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76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