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63
판결선고
2022. 2.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3:5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과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한 대화를 위한 약속을 잡은 후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타고 떠나려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이 위 승용차 조수석을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이를 잡은 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D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열린 조수석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잡은 채 2-3발짝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C지구대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잡은 채 2-3발짝 끌려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애초에 이 사건 범행으로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신건 탈구 및 손목의 염좌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장에 첨부한 상해진 단서는 손 부위에 관한 진단서, 양측 견관절에 관한 진단서, 양측 족부의 통증(타박상으로 사료됨)에 관한 것인데, 족부의 통증에 관한 진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진단서의 기재 자체로 분명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 피해자가 몇 걸음 끌려가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피해자가 곧바로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오히려 태연하게 걸어서 동행했던 D 자녀의 손을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 F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에 피해자가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한 시점은 2020. 10. 29.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때이다.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2020. 11. 9.부터이고, 병명은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요통, 요추부‘로 통증을 호소한 부위가 광범위하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서로 밀치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그 때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실랑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 부분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