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480
판결선고
2023. 10. 26.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11:12경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장동 호남지선 고속도로 회덕 방향 47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25톤 카고트럭이 피고인의 전방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트럭 뒤에서 따라가며 경적을 약 10초간 울리고, 피해자 B이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양보하자, 곧바로 1차로에서 급가속하여 피해자 B의 트럭을 추월한 뒤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하여 약 5초 만에 완전히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은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 B의 트럭을 따라오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한쓰7.5톤극플러스트럭은 미처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 B의 트럭을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았고, 다시 피해자 B의 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K9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9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고속도로에서 위 K9 승용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순번 3, 4번)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진단서
각 블랙박스영상 CD(순번 21, 2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88조,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고속도로에서 정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8년6개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자신의 차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25톤 카고트럭이 피고인의 전방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약 10초간 울리고, 이에 피해자 B이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곧바로 1차로에서 급가속하여 피해자 B의 트럭을 추월한 뒤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하여 약 5초 만에 완전히 정차하여 차량을 추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의 트럭을 따라오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의 차량이 견인될 때까지 약 50분 동안 고속도로의 교통이 방해되게 하였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서 그 운행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채 단지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그 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변론이 2022. 7. 14. 종결된 후 같은 해 8. 18.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임의로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에게는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사 최석진(재판장) 심우성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