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101498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J노동조합 사이의 K, L/M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2010. 12. 9. 설립되어 용인시 처인구 N에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비노선여객인 O시설 출·퇴근자 및 이용객들을 위한 저상버스, O시설 내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여객운송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은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입사일 및 직책 등’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저상파트 부서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들은 2018. 6.경 원고 회사에 참가인 B를 분회장으로 하여 J노동조합 경기지부 P 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분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

1)

원고 회사는 2020. 2. 24. 참가인들 중 참가인 D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해 2020. 3. 2. ~ 2020. 3.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고, 위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발부하였다(참가인 D는 신혼여행 중으로 위 징계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2)

원고 회사는 2020. 3. 2. ~ 2020. 3.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 D를 제외한 참가인들이 출석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참가인들이 1 회사의 배차명령에 따른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자의적 판단이나 참가인들이 직접 짠 배차표에 따른 근무를 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며 회사의 정당한 배차명령을 거부하였고, 2 회사의 배차표에 따른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배차명령거부, 조근업무거부 및 휴무일에 출근을 하는 등 회사의 근무명령에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3 참가인들은 배차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근명령서와 업무수령거부서 등을 발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배차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업무수행 태도 및 징계위원회 소명을 참작하여 징계결정을 하였다’면서 참가인별 별지 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를 토대로 원고 취업규칙 제36조 제1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7호, 제50조 제2호, 제16호에 따라 참가인 B, C, E, F, G에 대하여는 ‘정직 1개월(2020. 3. 6. ~ 2020. 4. 5.)’의, 참가인 H, I에 대하여는 각 ‘감봉 3개월(2020. 3. 4. 5. 급여)’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2020. 3. 5. 위 참가인들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별지 2 ‘징계사유’란의 징계사유를 ᄀ 배차명령 거부[출근 배차명령 거부, 배차명령 거부(B조 근무 → A조 근무)], ᄂ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 ᄅ 상사에 대한 욕설(참가인 G에 한함)로 표시하고, 각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징계사유 ᄀ’ 내지 ‘징계사유 ᄅ’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2020. 3. 2. 참가인 D에게 2020. 3. 12.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2020. 3. 12. 참가인 D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 D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D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

1)

참가인들과 J노동조합은 2020. 3. 2.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Q/R로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7.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ᄀ, ᄂ, ᄅ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징계사유 ᄃ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이 휴무일에 출근함에 대해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 없어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배척) 참가인 E, F, H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참가인 E, F, H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는 인용판정을 하였고, 나머지 참가인들의 구제신청과 참가인들 및 J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2)

참가인들, J노동조합, 원고 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K, L/M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2. 초심판정과 같이 징계사유 ᄀ, ᄂ, ᄅ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모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나머지 참가인 B, C, D, G, I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 을나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도급 업무 범위 축소에 따른 비수기에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문제 해소, 유휴인력에 대한 공평한 근무투입, 주 52시간제 준수, 노동청의 시정지시사항인 특정인원의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을 억제 및 기존의 잘못된 관행 시정 등을 위하여 경영상·업무상 필요로 2020. 1.부터 배차계획 및 배차명령을 변경한 것이다. 새로운 배차명령은 이전의 배차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근로조건을 변경시키거나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배차근무표를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들의 개인 사정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 등을 반영하여 배차명령을 변경하였으므로, 배차명령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은 별지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ᄀ 배차명령 거부[출근 배차명령 거부, 배차명령 거부(B조 근무 → A조 근무)], ᄂ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 ᄅ 상사에 대한 욕설(참가인 G에 한함)을 하였고, 이는 근로제공의 본질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재심판정은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가 지정한 휴무일이 자신들이 정한 근무일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여 출·퇴근 지문을 찍고 근무복으로 환복하고 배차를 하라고 항의하며 현장의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중대한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유급주휴수당도 논란의 여지를 고려하여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여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 ᄃ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근무계획과 휴무계획을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회사와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발부한 경고장을 찢어버리며 원고 회사의 명령을 수행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참가인들에게 행하는 징계가 처음인 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참가인들이 회사의 노무지휘권에 따를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배차명령 위반의 사유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나머지 업무방해나 욕설 등의 사유는 참작사유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사유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의 경우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게 휴무일 출근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달리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의 휴무일 출근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다거나 직장 내 복무질서가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비록 원고 회사의 유지‧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권, 노무지휘권에 기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각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정도, 내용, 결과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므로 위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 회사는 2020. 1.부터 근무계획과 배차명령을 변경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은 일부 규정에서 명문화되어 있고, 노동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매일 변경되어 근로시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졌으며, 그동안 저임금을 보전하고 있던 연장근로수당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까지 생겼다.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배차명령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배차명령 거부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시 미리 5일전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여야 하나 일부 참가인들에게는 출석통보서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참가인들은 자신이 어떤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명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 특히 원고 회사는 산술적, 형식적으로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하여 징계를 하였고, 이는 원고 회사의 배차계획과 참가인이 제시한 배차계획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인 점, 당시 비수기였기 때문에 필요한 배차인원이 소수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을 제외한 잔여 인원으로도 저상버스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배차명령 거부(B조 근무 → A조 근무)],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의 경우 참가인들이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최대 오후 3시간에 불과하고 오전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8시간의 근로시간은 모두 이행한 점, 참가인 G의 상사에 대한 욕설의 경우 원고 회사의 배차명령에 대하여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사인 S가 G의 감정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3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O시설와 도급계약 및 영업 형태

가)

원고 회사는 2011년 설립 당시부터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T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통해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O시설의 고객 및 임직원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저상버스), O시설 내 U 버스, V차량, 비상타(소방차, 구급차) 등 차량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그런데 2020년부터 O시설에 있는 T 주식회사 소유 차량의 운행, 차량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도급계약 업무 중 U 버스, 비상차(소방차, 구급차) 운행업무가 없어지고, 고객 및 임직원 수송을 위한 저상버스, 청소차 등 ‘저상버스 운행 업무’위주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9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근로자들로부터 희망퇴직을 받아서 근로자들을 퇴직시켰으며, 2020. 1. 1. 기준 근로자는 24명(운전직 21명)으로 줄었다.

다)

원고 회사는 비노선 여객인 O시설 출·퇴근자 및 이용객들을 위한 저상버스 및 O시설 내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1년 365일 연중무휴로 개장하는 O시설의 특성상 그곳에서 노선버스 및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원고 회사도 O시설 방침에 따라서 1년 365일 노선버스를 배차운행표에 따라서 빠짐없이 차량을 운행하여야만 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 특성에 따라서 2020년부터 원고 회사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오전 06:00 - 08:00 사이에 출근하여 10:00까지 청소차, 셔틀버스 등 운행을 담당하는 조근근무자, 06:30 – 17:00 사이에 차량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A조 근무자, 09:30 – 18:30까지 차량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B조 근무자, 09:30 – 마감시간까지 운행하는 C조 근무자 등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계획하였고, 휴무일에는 조근 근로자 및 A, B, C조 근로자를 통합운영하기로 하였다.

2)

원고 회사의 배차명령 및 참가인들의 거부

가)

원고 회사는 2019. 12. 26. ~ 2020. 12. 27. 참가인들의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일부 근로자들의 연장근로가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고지 받았으며, 2020. 2.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서를 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근무표의 변경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들과 2019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 근무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및 1주간 소정 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회사 형편상 다른 날로 변경 가능).’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에는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30 ~ 18:30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업무의 특성 및 계절적 수요 등 경영상의 사정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제61조에는 “근무형태는 도급업무 및 운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무조와 배차표에 따른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계절적 수요 등 경영상 사정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다.”라고 각 명문화하였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2019. 8. 30.까지 근로자들에게 2019년 취업규칙 개정 신구대조표를 열람하도록 한 다음 53명의 근로자들로부터 위 취업규칙의 변경규정에 이의가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위 취업규칙은 2019. 9. 1. 시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라)

원고 회사는 2019. 12. 28.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서 위와 같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른 초과 근로시간 개선, 유휴인력에 대한 공평한 근무투입, 주 52시간제 준수함과 동시에 O시설와의 도급계약에서 축소된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함께 운전직 근로자 21명에 대한 2020년 1월 동안의 휴무일 등을 지정한 근무표를 첨부하여 ‘2020년 1월 근무 운영계획’을 원고 회사의 업무용 게시판(X)에 공고하였다.

마)

이러한 원고 회사의 2020년 1월 월간계획과 관련하여 참가인 F은 2019. 12. 29. 원고 회사의 업무용 게시판에 ‘P 조합원 근무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노조분회 조합원인 참가인 8명만에 대한 2020년 1월 근무계획표(참가인들은 1월 내내 모두 A조 근무만을 하는 것으로 배정하고, 월간 휴무일도 참가인별로 평일에 3일 내지 2일 연속 휴무를 하거나 휴무일도 11일에서 5.5일로 되어 있다)를 올린 후 참가인들은 위 조합원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겠다며 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계획을 따를 수 없다고 고지하였다. 또한 참가인들은 2019. 12. 29.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원고 회사의 관리자를 초대한 후 위와 같은 자신들의 근무계획표에 맞추어 1달간의 개인별 휴무계획을 올려 각 통보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20. 1. 1.부터 위에서 공고한대로 새로운 근무계획표를 편성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배차명령, 조근업무 지시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차명령’이라 한다), 참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직 근로자들 13명은 이에 따라서 근무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참가인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위 근무계획표에 따라서 별지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출근하여 배차명령 거부, 배차명령이 없는 휴무일에 임의로 출근, B조 근무조임에도 임의로 A조 근무시간에 출근, 조근 근무자임에도 불이행하는 등으로 원고 회사의 배차명령 및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다.

사)

이에 원고 회사는 2020. 1. 3.부터 배차명령을 거부하는 참가인들에게 ‘회사의 배차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배차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참가인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회사에 통보한 근무표에 따라서만 운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배차명령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인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참가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음을 통보하고, 원고 회사는 즉시 출근을 명하니 출근하기 바라며, 계속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통보한 근무표에 따를 경우 향후 경고장 및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출근통지서를 보냈다.

아)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계속 배차명령에 따르지 않자 2020. 1. 20. 및 2020. 2. 7. 2차례에 걸쳐서 “배차명령에 따른 업무수행 거부, 회사의 명령에 불복하고 사내질서 위반, 회사의 질서와 규율 및 규칙 미준수”등을 경고사유로 명시하면서 향후 유사한 과오 또는 사규 위반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징계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통지서’를 발부하였다. 하지만 참가인들은 이를 받지 않거나 찢어버리며 계속하여 원고 회사의 배차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자)

참가인들의 개별적인 배차명령 불응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참가인 B는 2020. 1. 3.부터 2020. 2. 2.까지 ᄀ 배차명령 거부(출근 배차명령 거부) 7회,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 8회를 하였다.

(2)

참가인 C은 2020. 1. 2.부터 2020. 2. 4.까지 ᄀ 배차명령 거부[출근배차명령 거부, 배차명령 거부(B조 근무 → A조 근무)] 6회, ᄂ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2회,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 4회를 하였다.

(3)

참가인 D는 2020. 1. 2.부터 2020. 1. 31.까지 ᄀ 배차명령 거부[출근배차명령 거부, 배차명령 거부(B조 근무 → A조 근무)] 7회, ᄂ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1회,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 6회를 하였다.

(4)

참가인 E은 2020. 1. 5.부터 2020. 2. 4.까지 ᄀ 배차명령 거부[출근배차명령 거부] 3회,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 8회를 하였다.

(5)

참가인 F은 2020. 1. 2.부터 2020. 2. 9.까지 ᄀ 배차명령 거부[출근배차명령 거부, 배차명령 거부(B조 근무 → A조 근무)] 4회, ᄂ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1회,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 7회를 하였다.

(6)

참가인 G은 2020. 1. 2.부터 2020. 2. 15.까지 ᄀ 배차명령 거부[출근배차명령 거부, 배차명령 거부(B조 근무 → A조 근무)] 7회,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 9회를 하였다.

(7)

참가인 H은 2020. 1. 2.부터 2020. 1. 31.까지 ᄀ 배차명령 거부[출근배차명령 거부] 1회,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 5회를 하였다.

(8)

참가인 I은 2020. 1. 2.부터 2020. 1. 28.까지 ᄀ 배차명령 거부[출근배차명령 거부, 배차명령 거부(B조 근무 → A조 근무)] 3회, ᄂ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1회,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 2회를 하였다.

차)

한편 참가인 G은 2020. 1. 28. 16:00경 참가인들에게 휴무일에 출근하는 것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배차실에 방문한 원고 회사의 배차장 S에게 “나가. 이씨. 나가라고. 야! S. 나가. 개새끼야. 어떤 개새끼가 짖어가지고 나가라고. 꺼지라고. 가라고.”라며 욕설을 하였다.

카)

참가인 C, E, F, G, H은 2020. 2. 25. 원고 회사 사무실과 배차실에 찾아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찢어서 이를 던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32호증 내지 갑 제35호증, 을나 제3호증 내지 을나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심판대상의 범위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와 달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는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행정심판법 제49조가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한 기속력을 규정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구제명령을 포함)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심판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재심판정에 기속됨 없이 적절한 재징계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재심판정과 다른 이유로 재심판정의 결론(징계의 무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대상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참가인들과 J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들이나 J노동조합이 다투지 않아서 그래도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재심판정에 불복한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배차명령이 부당한지 여부

(1)

여객자동차운송업자인 원고 회사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자를 어떠한 노선 및 차량에 배치할 것인지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사용자가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3119 판결 참고). 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도급업무의 특성 및 경영상 사정을 감안한 배차계획 및 배차명령의 변경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에는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30~18:30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업무의 특성 및 계절적 수요 등 경영상의 사정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에서는 근무형태는 도급업무 및 운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무조와 배차표에 따른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계절적 수요 등 경영상 사정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과 체결한 2019년도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 근무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및 1주간 소정 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한다(회사 형편상 다른 날로 변경 가능).’고 명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비추어 앞에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1 원고 회사는 2019. 12.경 T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는 업무의 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여 70명이던 근로자가 2020. 1. 1. 24명으로 줄어들었고, 비수기의 유휴인력 문제도 제기되어 근무계획을 다시 편성하여야 할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으며 일부 근로자들의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실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되었고,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52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시정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점, 3 이러한 주 52시간제의 준수로 인해 참가인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른 반사적인 것으로 이 사건 배차명령에 따른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원고 회사는 2019년 상반기에 시업과 종업 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을 운영하였고, 참가인 F을 제외한 참가인들이 위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차명령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보인다.

(4)

참가인들은 이 사건 배차명령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원고 회사의 충분한 설명과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변경한 위법한 취업규칙이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배차명령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에서 ‘시업 및 종업시간을 09:30~18:30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기존부터 이루어지던 배차표에 따른 버스 운전업무의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고, 제60조의 ‘도급업무의 특성 및 계절적 수요 등 경영상의 사정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다’ 및 제61조의 ‘근무형태는 도급업무 및 운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무조와 배차표에 따른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계절적 수요 등 경영상 사정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불이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2019. 8. 30.까지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개정된 취업규칙 등을 신구대조표에 대하여 일체 열람하게 하여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았으며, 참가인들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위 취업규칙과 유사하게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경영상·업무상의 사정에 따라 근무표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2020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또한 참가인들은 이 사건 배차명령은 사실상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배차명령 자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배차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연장근로의 축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2020. 1. 1.부터 2020. 1. 7.까지의 배차명령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 1. 9.부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여 배차명령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 1. 13. 및 2020. 1. 22.에 추가적인 의견청취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배차근무표에 따른 근무를 사전에 작성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필요에 의하여 근무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휴무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참가인 G, F, B는 2020. 2. 원고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무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운행시간을 정하는 기준을 세움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과 휴무일을 미리 예상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에게 심각하게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배차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의 수준이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배차명령에 앞서 참가인들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차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차명령은 부당배차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참가인들의 배차거부 및 참가인 G의 욕설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1)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36조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제1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의 손해를 초래한 자(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 거부, 작업 거부, 작업 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제8호),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자(제10호),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언동을 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제17호)에 대하여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차명령은 부당배차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참가인들의 배차거부 및 참가인 G의 욕설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1)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36조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제1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의 손해를 초래한 자(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 거부, 작업 거부, 작업 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제8호),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자(제10호),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칙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언동을 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제17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감급, 감봉, 정직, 강격, 해고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배차명령에 따르지 않은 채 참가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근무계획표에 따라서 별지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배차명령을 거부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명령 거부행위는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36조에서 정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ᄃ 배차명령 불이행(휴무일 출근)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휴무일에 출근한 참가인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서 참가인들의 휴무일 출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가)

원고 회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년 365일 연중무휴로 개장되는 O시설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 O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저상버스, 청소차량 등을 운행을 도급받아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업무의 특성상 평일이나 공휴일의 구분이 없이 일관되고 항상적인 운전업무 수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원고 회사는 21명의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평일 및 주말에 휴무일이 배정되도록 적정하게 배차명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원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이 차이가 나는 성수기 및 비수기, 평일 및 주말의 차량 운행 소요, 조근 근무, A, B조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21명의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평일 및 주말에 적절히 휴무일을 지정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에 의하여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정되는 휴무일 및 근무일에 대하여는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회사는 월간 근무계획표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일 출근시간, 운행차량 종류, 운행시간 등을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배차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차명령은 원고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송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개별 근로자들이 배차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차질이 불가피하여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개연성이 높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가 수립한 월간 근무계획표 및 이에 근거한 일일배차명령을 무시한 채 개별적으로 만든 근무표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휴무일을 임의로 지정하고 해당 일에 출근하여 자신들이 정한 근무일이라는 이유로 출·퇴근 지문을 찍고 근무복으로 환복하고 원고 회사에 배차를 하라고 항의하며 현장의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원고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의 휴무일 출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 회사의 손해 여부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차량 운행을 영업 본질로 하는 운송회사에서 공평하고 적정한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려진 배차명령의 내용인 휴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임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의무위반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원고 회사는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유급주휴수당을 논란의 여지를 고려하여 참가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별지 2 ‘징계사유’ 기재 각 배차명령 거부 등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 G에 대하여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인 ᄅ 상사에 대한 욕설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3)

절차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참조).

나)

갑 제17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6조,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 B, G, I에 대하여는 2020. 3. 2.에, 참가인 C, H에 대하여는 2020. 3. 3.에, 참가인 E, F에 대하여는 2020. 3. 4.에, 참가인 D에 대하여는 2020. 3. 12.에 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들은 해당 일자에 징계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앞에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원고 회사 사내게시판에 공고한 점, 참가인 C, E, F, G, H이 2020. 2. 5. 원고 회사 사무실과 배차실로 찾아와 자신이 수령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찢어 던진 것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출석통보서를 받지 않았다거나 징계사유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 참가인들은 모두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사유를 알려주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갑 제2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에게 대한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 회사는 T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에 따라서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O시설의 출·퇴근 차량 및 이용객 수송을 위한 저상버스, O시설의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여객운송 법인으로서 매일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운행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바, 원고 회사의 근로자 중 대부분은 이러한 차량들의 운행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의 배차명령에 따라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회사는 2020년부터 도급계약 변경으로 업무 내용이 축소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른 초과 근로시간 개선, 유휴인력에 대한 공평한 근무투입, 주 52시간제 준수 등을 위해서 2020년 1월부터 이 사건 배차명령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분회 소속 참가인들은 자신들의 연장근로가 축소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배차명령을 거부한 채 독단적으로 자신들만의 근무계획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통보한 다음 2020. 1. 4.부터 2020. 2. 4.까지 한 달 남짓 사이에 출근하여 배차명령을 거부, 휴무일로 지정된 날에 임의로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 조근 근무 지시 불이행, B조 근무시간임에도 A조 근무시간에 출근 하는 등 별지 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참가인 B는 15일, 참가인 C은 12일, 참가인 D는 14일, 참가인 E은 11일, 참가인 F은 12일, 참가인 G은 16일, 참가인 H은 6일, 참가인 I은 6일 동안 배차명령을 거부하였던바, 이러한 참가인들의 비위 경위나 횟수, 기간, 위반내용 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참가인들이 그동안 연장근로로 인해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임금 보전 수단으로 삼았고, 이 사건 배차명령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다소 감소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차명령은 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의 근로조건 개선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데,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와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배차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운송회사인 원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5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감급, 감봉, 정직, 강격, 해고가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객운송 법인으로서 매일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운행계획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배차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참가인들의 위반행위가 중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의 각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내용, 각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위반기간이나 위반횟수가 많은 참가인 B, C, D, E, F, G에 대하여는 정직 1개월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참가인 H, I에 대하여는 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바가 있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장민주 신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