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1015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1978. 9. 1. 설립되어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경산시 F에 본점(중방점)을 두고, 경산시 G에 지점(평산점)을 운영하고 있다.

2)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30. 전국의 공공기관, 운수, 사회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약 20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데, 2019. 5. 3.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I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7명이 가입하였다.

3)

참가인 B은 J생으로 2017. 7.경부터, 참가인 C은 K생으로 2001. 6.경부터, 참가인 D은 L생으로 2017. 7.경부터 원고 회사에 각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나.

2018년 단체협약 체결 및 M노동조합 설립 경위

1)

원고 회사에 2019. 5. 3.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설립되기 전, N분회와 O분회(이하 합하여 ‘이 사건 N분회’라고만 한다)가 설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N분회와 원고 회사는 2018. 3. 3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2018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유효기간은 2018. 3. 30.부터 2020. 3. 29.까지이다. 이 사건 N분회는 2019. 7.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P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이 사건 2018년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정년, 징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회사는 2019. 9.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와 이 사건 N분회의 참여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였고, 2019. 10. 6. 이 사건 N분회가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확인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N분회는 2019. 11. 12. 각각 파업을 가결하고 2019. 11. 14.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이에 원고 회사는 2019. 11. 15. 평산점을 직장폐쇄 하였다.

4)

이 사건 N분회는 2019. 12. 17. 조합원 55명 중 45명 참석으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파업중단 안건’ 및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조합원 총원 55명 중 찬성 43명, 반대 2명으로 위 의안을 각 가결하였으나, 이 사건 N분회 조합원 전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N분회는 해산하였다.

5)

위 조합원들은 2019. 12. 19. 경산시장에게 ‘M노동조합’(이하 ‘소외 제1노조’라 한다) 설립신고를 하여[대표자 P, 단위노조(기업), 소속된 연합단체 없음], 2019. 12. 20.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경위 등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2. 19.부터 원고 회사의 불법적인 동의서, 임금포기각서 작성 및 촉탁계약서 작성 강요, 사납금제 운영관리 요구에 불응 시 배차 정지 등에 항의한다면서 경산시청을 점거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1. 17. 원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공고기간 : 2020. 1. 18. ~ 2020. 1. 24.)을 게시하였으며, 소외 제1노조는 2020. 1. 18. 원고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3)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1. 22. 아래 주요 합의사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경산시청 점거 농성 해제, 참가인 B, C의 원직 복직,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개별교섭권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4)

또한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작성일이 2020. 2. 1.로 기재되어 있는 ‘개별교섭 동의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라 한다).

5)

원고 회사는 2020. 1. 24. 아래와 같이 공고기간을 2020. 1. 24.부터 2020. 1. 30.까지로,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소외 제1노조를 교섭요구 참여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6)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28.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징계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4. 13. 성과금 배분을 위한 기준금 및 성과금 지급액에 관하여 ‘2020년 임금 단체협약 보충합의’를 하였다.

7)

한편 소외 제1노조의 사무장이었던 AB은 2020. 4. 28. ‘AC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이하 ‘소외 제2노조’라 한다).

8)

원고 회사는 2020. 7. 6. 소외 제1노조와 사이에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1)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처분

가)

원고 회사는 2019. 12. 30. 참가인 B에게 2019. 12. 31.자 정년퇴직 통보서를 발송하였다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참가인 B에 대하여 2020. 1. 22.자 복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참가인 B에게 촉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B은 이를 거부하였고, 2020. 4. 17. 근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원고 회사는 2020. 5. 24. 참가인 B에게 ① 빈번한 대형교통사고로 철저한 안전교육 이수 필요, ② 교통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 전가, ③ 교통사고로 보험요율 인상 등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로 전 종사원에게 피해 전가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가 2020. 5. 29. 개최됨을 알리는 “안전교육 및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일자 통보(1차)”를 하였으나, 참가인 B은 2020. 5. 29.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원고 회사는 다시 2020. 6. 8. 참가인 B에게 위 ①, ②, ③ 사유 및 ④ 교통사고 경위 미작성 등 사규 위반, ⑤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징계위원회 일자 고의 참석 거부, ⑥ 촉탁 근로계약서 작성과 신원 및 재정보증서의 제출 거부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가 2020. 6. 12. 개최됨을 알리는 “안전교육 및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일자 통보(2차)”를 하였으나, 참가인 B은 2020. 6. 12.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라)

원고 회사는 2020. 6. 16. 참가인 B에게 위 ① 내지 ⑥ 사유 및 ⑦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표이사 고소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가 2020. 6. 26. 개최됨을 알리는 “안전교육 및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일자 통보(3차)”를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20. 6. 26. 대표자 Z, 사측 위원 2명(과장 AD, 부장 AE)과 소외 제1노조 소속 조합원 2명(위원장 AF, 대의원 AG)을 노측 위원으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 B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바)

원고 회사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B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⑦항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2020. 7. 1.자 촉탁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2020. 6. 29. 참가인 B에게 징계처분결과통보서를 송부하였다.

2)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처분

가)

참가인 C은 2018. 10. 1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10. 11.부터 2019. 10. 10.까지로 하는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2019. 9. 8. 참가인 C이 2019. 8. 16. 교통사고 후 도주하자 위 촉탁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참가인 C에 대하여 2020. 1. 22.자 복직을 승낙하고 참가인 C에게 촉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C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참가인 C은 2020. 6. 9. 촉탁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20. 6. 10. 참가인 C에 대하여 배차지시를 하였는데, 참가인 C은 2020. 6. 12. 오전에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이미 작성한 촉탁 근로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회수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20. 6. 1. 참가인 C에게 ① 촉탁 근로계약서 작성의 고의적 거부 및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회수행위, ② 신원 및 재정보증서의 고의적 제출 거부, ③ 적성검사 부적격 판정 1회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가 2020. 6. 5. 개최됨을 알리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통보(1차)”를 하였으나, 참가인 C은 2020. 6. 5.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원고 회사는 다시 2020. 6. 10. 참가인 C에게 위 ①, ②, ③항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가 2020. 6. 19. 개최됨을 알리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통보(2차)”를 하였으나, 참가인 C은 2020. 6. 19.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마)

원고 회사는 2020. 6. 19. 참가인 C에게 ①, ②, ③ 사유 및 ④ 2차례 징계위원회 참석거부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가 2020. 6. 26. 개최됨을 알리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통보(3차)”를 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20. 6. 26. 대표자 Z, 사측 위원 2명(과장 AD, 부장 AE)과 소외 제1노조 소속 조합원 2명(위원장 AF, 대의원 AG)을 노측 위원으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 C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

원고 회사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C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④항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2020. 7. 1.자 촉탁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2020. 6. 29. 참가인 C에게 징계처분결과통보서를 송부하였다.

3)

참가인 D에 대한 징계처분

가)

참가인 D은 2020. 5. 12.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 대표 Z와 통화중 Z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언’이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참가인 D에게 이 사건 폭언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가 2020. 5. 20. 개최됨을 알리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통보(1차)”를 하였으나, 참가인 D은 2020. 5. 2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원고 회사는 2020. 5. 20. 다시 참가인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위원회가 2020. 5. 25. 개최됨을 알리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통보(2차)”를 하였으나, 참가인 D은 2020. 5. 25.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라)

원고 회사는 2020. 6. 12. 참가인 D에게 이 사건 폭언 및 이전에도 원고 회사 대표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여 해고 후 복직되었음에도 상습적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가 2020. 6. 19. 개최됨을 알리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통보(3차)”를 하였으나, 참가인 D은 2020. 6. 19.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마)

원고 회사는 2020. 6. 19.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가 2020. 6. 30. 개최됨을 알리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통보(4차)”를 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2020. 6. 30. 대표자 Z, 사측 위원 2명(과장 AD, 사원 AH)과 소외 제2노조 소속 조합원 2명(위원장 AB, 조합원 AI)을 노측 위원으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는데, 참가인 D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

원고 회사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D 대하여 위 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출근(승무)정지 3개월[단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시말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출근(승무) 정지 2개월]’을 의결하였고, 원고 회사는 2020. 7. 2. 참가인 D에게 징계처분결과통보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 회사는 2020. 7. 7. 참가인 D에게 2020. 7. 9.까지 시말서 작성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의 징계처분결과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참가인 D은 2020. 8. 26. 원고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참가인 D 2020. 8. 28.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택시를 운행하였다.

마.

원고 회사에 대한 재심판정

1)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7. 9.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AJ~AK/AL~AM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16.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E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1. 29.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5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동의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2020. 1. 30.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는 그 이전인 2020. 1. 22.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2)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아니라 이 사건 2018년 단체협약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소외 제1노조 소속 임원이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어 적법하게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자 및 소명일자가 기재된 공문을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달하거나 조합 우편함에 넣어 두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위원장에게 문자로도 전송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참가인들의 징계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2)

앞에서 본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을가 제6호증 내지 을가 제8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가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상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라는 개별교섭 가능기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따로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 노조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참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 후인 2020. 1.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중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소외 제1노조와 개별교섭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2020. 2. 1.자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2020. 1. 31. ~ 2020. 2. 13.) 이전에 작성되었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합의서에 “사측은 노측에서 개별교섭권(별지 개별교섭권 인정 동의서)을 인정하며 합의일부터 전액관리제 준수를 위한 단체교섭에 돌입한다”는 합의조항에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개별교섭 확인서에 드러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교섭의 의사가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개별교섭 확인서의 작성일자를 ‘2020. 2. 1.’로 기재한 것은 예상되는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회사는 2020. 3. 28.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사건 개별교섭 확인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의사표시 하자를 문제 삼지 않았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4. 13. 이 사건 단체협약의 보충합의서도 체결한 점, ④ 오히려 원고 회사 대표는 2020. 2. 6. 및 2020. 2. 13.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책위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개별교섭 일정, 장소 등을 문의하고 함께 교섭절차에 관하여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가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에 기재된 2020. 2. 1. 즉,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중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소외 제1노조와도 개별교섭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회사는 실제로 2020. 7. 6. 소외 제1노조와 개별교섭을 거쳐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로 인해 원고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방해가 되었거나 단체교섭의 시기가 부당하게 늦어지게 되는 등 개별교섭 동의 가능 기간을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으로 규정한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조법 제29조의2는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대표교섭을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은 노조법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선택한 것이라면 단체협약 등이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 상의 개별교섭 가능기간을 벗어나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자율적 결정 기한이 경과하여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여 곧바로 개별교섭을 진행하거나 교섭요구 사실공고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 중이라도 개별교섭을 희망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이에 대한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 이전에 작성된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가 그 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N분회가 소외 제1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N분회와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N분회 소속 조합원 전원이 2019. 12. 17. 탈퇴서를 제출한 후 소외 제1노조를 설립하였고(이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담당 조사관이 이 사건 N분회가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외 제1노조의 대표자 P와 사무장 AB도 2019. 12. 23. 원고 회사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이 사건 N분회와 무관하게 소외 제1노조의 교섭절차를 문의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N분회가 소외 제1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2018년 단체협약이 소외 제1노조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써 2018년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위하여 개최된 각 징계위원회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참가인들의 징계위원회 관련 서면통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에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원인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과 회사 측에서 선임한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위원회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선임한 2명의 위원이 참석하여야만 할 것이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선임한 자가 아닌 소외 제1노조 및 소외 제2노조의 조합원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구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한 의결은 절차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3항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 징계사유를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당사자 및 노조에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참가인들의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등을 이 사건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점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존부나 그 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장민주 신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