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토목, 건축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20. 1. 14. 및 2020. 1. 15. S 주식회사로부터 서산시 T 소재 ‘U(PACKAGE-1) 일반건축물공사/건축공사 중 1, 2공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최초 투입된 이래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1개월, 일급여 20만 원(원고 A은 22만 원), 담당 공종 철근공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하고,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수행공정 인력 투입상황, 기능도, 태업 등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단,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근로자의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이라도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20. 8. 25.경 V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공종 등 부분을 하도급하였고, 2020. 9. 4. 현장대리인인 W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지 않았다.
원고들과 P, Q은 2020. 10.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28.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인 2020. 9. 30.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정을 하였다(X). 이에 원고들과 P, Q은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R,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원고들로서는 2021. 4. 말경 또는 최소한 2020.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원고들은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있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0.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2021. 4.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그 때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0. 9. 4. 원고들이 담당하기로 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하도급함으로써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서면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원직에의 복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 대한 것인데, 원고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이 사건 구제신청 전에 이미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이 원고들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2020. 9. 30. 또는 원고들의 담당 공종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만료되는데, 원고들이 담당하던 철근 공종이 2020. 9. 3. 마무리되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즉 참가인은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참가인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직영 형태에서 하도급 형태로 변경함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별 판단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 및 이 사건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종기가 2020. 9. 30.이고 위 각 근로계약이 2021. 4. 30.까지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원고들에게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2020. 9. 4. 원고들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필요한 ‘구제이익’은 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응하는 신청요건으로서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인이 자신의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을 말하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들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실제로 부당해고가 있었는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원고들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통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들의 구제이익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유지되므로, 원고들은 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있다.
부당해고의 존부 등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나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0.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용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2020. 9. 4. 원고들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0. 9. 3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상단에는 ‘일용’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고, ‘계약기간’ 란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을(근로자)의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들이 수령한 임금이나 실제 근로일수는 원고별 또는 월별로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임금이 기본급, 유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와 무관하게 실 근로일수에 일 급여를 곱한 금액에서 소득세만 공제한 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계약기간이나 소정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원고들로서는 참가인으로부터 철근 공종 업무를 구체적으로 배정받지 않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황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건설현장에 원고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면서도, 매일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반복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편의상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참가인이 원고들과 사이에 2020. 9. 1.자로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 9.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8.경 이미 현장대리인인 W을 통하여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고지하였던 참가인이 그 후에도 원고들에게 철근 공종 업무를 계속 배정하겠다며 2020. 9. 30.까지의 계약기간을 보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 U 건축공사 PKG-1공구/PKG-2공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계약기간은 ‘1, 2공구의 전체 철골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문언상 근무 장소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의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위 W으로부터 ‘2021. 4.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원고 A 스스로도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통상 공종이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철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정호 김다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