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1구합11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D생으로 2007. 12. 7.부터 2020. 3. 24.까지 원고의 택시기사로 근무한 자인데, 2007. 12.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18. 9.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18. 10.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여 2020. 3. 24.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0. 9. 21.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게 ‘2018. 8.경 자녀 결혼문제로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더니 원고가 2018. 9. 1.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2018년 9월 한 달은 수습기간으로 처리 후 2018. 10. 1.자로 다시 취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18. 9. 1.자 상실신고와 2018. 10. 1.자 취득신고는 취소되어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단절 없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9. 1.자 상실신고 및 2018. 10. 1.자 취득신고의 취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2020. 11. 30. 위 확인청구에 대하여 기존 처리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불인정’ 처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1. 4. 30.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1. 6. 9.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우 퇴직금 수령을 위한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 및 취득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3. 11.자로 만 65세가 됨) 2007. 12. 1.부터 실제로 퇴직한 2020. 3. 24.까지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8. 30.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2018. 8.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8. 9. 1.부터는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10. 1. 다시 월급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2018. 9. 1.경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가 2018. 10. 1.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고용보험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제13조 제1항 본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제1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계속하여 고용’이란 근로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8. 8. 30. 원고에게 ‘위 본인은 가정상의 이유로 2018년 8월 31일자로 사직코자 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금 9,520,1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8. 9. 1.경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재결은 적법하다.

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8.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8. 9. 1.부터 바로 다시 원고의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0. 3. 24.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②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의 기간 중 26일 동안 근무하였고, 임금 837,9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년 6월에는 25일을 근무하고 855,612원을, 2018년 7월에는 23일을 근무하고 705,035원을, 2018년 8월에는 25일을 근무하고 939,552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2018년 9월의 근로일수와 임금액수 등을 이전과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③

피고 보조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 보조참가인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지만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설령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8년 9월 동안은 근로조건의 일부를 변경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실제 업무의 내용과 근로시간, 임금 등이 거의 유사했던 점, 근로기간의 단절도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대법원 2000다60630 판결 등을 들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스스로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이상 일단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안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으로, 고용보험법상의 ‘이직’ 또는 ‘계속하여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안과 달라 참조하기에 부적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민정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