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대전 중구 D 소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8. 2. 1.부터 참가인의 시설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참가인의 관리인은 2020. 11. 30.부터 2020. 12. 3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0.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원고는 2021. 3.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1.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E).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1.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9.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절차적 하자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3항 본문,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참가인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에서 정하여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 관리규약 제11조 제3항은 '관리소장 이외 관리사무소 직원은 관리소장이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관리인이 기간제근로자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 결의 또는 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와 같은 관리위원회 결의 또는 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참가인 관리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실체적 하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참가인의 관리인 F을 고소 또는 진정한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8.경 제정된 참가인의 관리규약 제11조 제3항에 '관리소장 이외 관리사무소 직원은 관리소장이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26조의3, 제2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의 구성 내지 직원 임면 등에 관한 권한은 관리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인을 포함한 관리단의 권한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참가인의 관리규약 제11조 제3항은 단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관한 관리소장의 권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도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지가 관리소장이 아닌 참가인의 관리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이는 일반적인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사실
대전지방법원이 선임한 참가인의 임시관리인은 2019. 7. 19. 참가인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참가인의 시설담당자로 최초 채용된 2018. 2. 1.경에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F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20. 1. 13.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업무내용을 시설업무 및 사업주가 별도로 지정하는 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 소속 경비직원인 G, H, I은 2020. 8. 26.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소속 직원 J은, 원고가 자신에게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욕 먹이는 일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24.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0. 9. 29. 퇴사하였다.
F은 2020. 8. 24.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사유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F이 그 무렵부터 2020. 8. 28.까지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응에 관한 경고장을 각 교부하면서 사유서의 제출을 재차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F은 2020. 8. 24. '관리실 소속 직원간 상호 협력 부족, 관리직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 업무수행능력 저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민원 다수 발생'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2020. 9. 25.부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으나, 2020. 9. 11.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F은 2020. 9. 17. 원고에게 위 2020. 8. 24.자 해고예고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F은 2020. 9. 7.경부터 2020. 11. 말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가림막 설치 및 소방점검 등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 보수·관리 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위 업무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F은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응에 관한 경고장을 각 교부하면서 업무지시 불응경위에 관한 시말서의 작성·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위 업무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0. 9. 16. 수사기관에 'F이 이 사건 건물 게시판 등에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와 경고장 사유서 등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에게 방화관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고유의 방화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피의사실로 F을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0. 11. 24. '게시글 등의 내용에 비추어 F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시설업무 및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F이 원고에게 방화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0. 9.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F의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F이 2020. 9. 14. 원고에게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언쟁 후 사무실을 나가면서 "개후레자식"이라고 발언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0. 28. 참가인에 대하여 행정지도 조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7, 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참가인이 변론종결 후인 2022. 6. 14. 제출한 참고자료 포함, 이하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실체적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기간 중 동료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시설물 수리·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소속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민원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시정조치 요구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F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가 자신에게 분장된 업무인지 의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지시 불이행에 관한 경고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F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이의 제기 차원을 넘어서 직무 수행을 아예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원고에게 F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알리며 F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2020. 8. 24.자 해고예고 통지 이후 F을 고소하거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으로 F과 사이에 상당한 분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해고예고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참가인 소속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해고예고 통지는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 등을 해고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20. 10. 28. 참가인에 대하여 F의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에 관한 행정지도 조치를 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F을 고소 또는 진정한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원진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