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1052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6. 1.부터 당진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19. 9. 25. 대리운전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5.경 C에게 고용되어 2019. 11. 30.까지 전화상담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132,8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C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32,8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C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2,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와 C의 기존 고용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E의 사무실 소재지와 동일하고, 실제 운영자와 사업 내용도 E과 동일하다.

②

C이 B을 설립한 이후에도 E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별도의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이전에는 C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피고 회사 설립 이후부터 퇴직일까지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④

원고는 천안지방고용노동청에 C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C은 2020. 2. 20.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의 피진정인 조사에서 ‘원고는 2017. 11. 15.부터 2019. 11. 30.까지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32,86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E에서부터 B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B에서 원고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32,86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최리지 강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