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76,508원과 이에 대한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죽제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 미싱사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4,076,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수사기관 조사과정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였고, 2021. 6. 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774). 피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4,076,508원을 주장하고, 피고는 1,932,815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의 금액 차이는, 피고는 ① 2019년 1월분 급여를 산입하지 않고, ② 2019년 2월 원고에게 1,000,000원을 가불로 추가 지급하였다는 부분이다(아래 표의 비고란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2019. 1.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급여는 아래 표 급여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887,971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811,46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주장한 가불금에 관하여 입금자료가 존재하고, 월급명세서에도 가불금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9. 2. 15.자 1,000,000원도 지급액에 포함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76,5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11.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