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나1053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죽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4. 25.부터 2019. 10. 1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가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5,107,725원 상당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21.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774(병합), 2020고단1385(병합)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21노2229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107,72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9. 10.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급여액 7,946,107원 중 6,327,61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1,618,49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 28.부터 2019. 10. 11.까지 합계 6,328,51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의 원고 등 피고의 영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에 관한 노동청 조사와 형사재판이 열리기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로서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합계액(11,436,237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합계액 5,107,725원(= 11,436,237원 – 6,328,512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이태영 김윤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