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1. 4.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8. 1. 4.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2019. 10.분부터 2020. 1.분까지의 임금 7,698,219원과 퇴직금 4,977,3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나.항의 행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21.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739호(대전지방법원 2020고단774호로 병합됨)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위 형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21노222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675,556원(= 임금 7,698,219원 + 퇴직금 4,977,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변제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7,698,219원에 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8. 1. 31.부터 2020. 5. 20.까지 32회에 걸쳐 돈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위 돈 중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30번 기재 각 금액은 원고가 2018. 1.분부터 2020. 1.분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 즉 이 사건 미지급 임금 7,698,219원을 산정할 당시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여 공제한 금액인 사실, 별지 표 순번 제31, 32번 기재 각 금액은 원고가 2020. 1. 31. 퇴사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2020. 3. 11.부터 2020. 5. 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최희정 김윤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