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 반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20. 12. 31.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87호) 2022. 3. 31.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기하여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 없이 2020. 5. 14.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로부터 제4행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본소와 반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