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8. 8. 5.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시행하고 있던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골조공사 중 형틀목수분야 공사를 구두로 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2018. 9. 초순부터 목수들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하였고, 아들 I과 함께 목수들이 해야 할 작업을 지시하거나 알려 주는 등 목수들의 관리·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0. 16.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서 2018. 9. 초순부터 2018. 11. 초순까지 일당 19만 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가 2018. 9. 11.부터 2018. 9. 30.까지 일한 것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650,000원<1>이고, 2018. 10. 1.부터 2018. 10. 16.까지 기간 중에는 총 11일<2>을 일하였다.
원고처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부분 사건들은 피고가 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판결들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18. 9. 11.부터 2018. 10. 16.까지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740,000원[= 2018. 9. 1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 650,000원 + 2018. 10. 1.부터 2018. 10. 16.까지 11일 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 2,090,000원(= 11일 × 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2018. 9.분 미지급 임금 650,000원과 2018. 10.분 미지급 임금 3,515,000원의 합계 4,165,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8. 10. 16.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관련 확정판결(서울남부 19가단267833 판결)에 의하면, 2018. 10. 17. 이후에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E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G에 원고와 함께 채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 G은 사업면허가 없는 F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가 M로부터 건설사업 면허를 대여받아 하도급계약서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2018. 10. 30.까지 실질적으로는 G 직영 형태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가 아니라 G이 원고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이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공동피고이던 G(원고가 1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10.까지는 원·피고 등을 직영으로 고용하였다. 그 기간까지 발생한 임금은 N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2018. 9. 10.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여 사용자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 점, G은 직영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G 소속 현장소장인 O이 (G 대표자의 묵인 내지 지시 하에) 2018. 9. 10. 이후부터 F 내지 E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목수, 철근) 등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M과 2018. 10. 30.자 하도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G의 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탈법적으로 축소하거나 회피한 것일 개연성이 상당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이러한 사정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즉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형틀목수분야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원고를 비롯한 목수들을 일정 기간 고용하였다’는 사실과 양립 불가능하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2018. 9. 11.부터 2018. 10. 16.까지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목수를 고용하였다)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3>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원고가 퇴직하게 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각주1) 갑 제1호증, 3쪽
각주2) 을가 제12호증의 1, 5쪽
각주3) 당심 소송 절차에서 피고는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2020나120279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증인신문결과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예정하였으나, 피고는 위 관련 사건에 불출석하여 그 사건은 항소취하 간주되었고, 1년 가까이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도 해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변론종결 이후에도 증거신청을 계속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