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나121064 판결

20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20. 3. 31.자 채권확인서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3,788,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2.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3쪽 1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2022.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약5724호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 B의 운송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가 피고 B에게 운송료를 청구할 때 실제 운송료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다음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돈을 취득하거나, 주식회사 D가 유리를 운송하던 중 발생한 파손 비용을 피고 B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110,46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바.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22.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약6872호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 C는 2020. 3. 31.경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2020. 4. 중순경 운송중인 물품이 넘어져 파손되자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

〇 제1심 판결문 1항 말미의 인정근거에 갑 제8, 9호증을 추가한다.

2.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요지

1)

원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1확인서에 기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20168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7. 3. 30.자 ‘원고가 피고 B와 약정한 별도의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2017. 4. 20. 확정(이하 ‘선행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되었다. 피고 B가 이 사건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제2확인서는 이 사건 제1확인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제1확인서를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반소는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 사건 제1, 2확인서는 피고 C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2022. 10. 17.자 준비서면으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제2확인서 중 운반비 횡령금 1억 1,000만 원은 인정하나 용기분실액 1억 2,500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운반비 1억 1,000만 원 중 130만 원만 남기고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채권으로 이를 상계하면 피고 B에게 변제할 금원은 없다.

설령 원고에게 용기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확인서가 작성된 2015. 4. 7.에는 피고 B가 가해자 및 손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B

원고는 피고 B에 근무하면서 운임을 횡령하고, 유리 운송용 용기를 분실하여 운임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1,000만 원, 용기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차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피고 C는 원고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바 없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2억 3,500만 원에서 변제금 101,950,000원과 원고의 퇴직금 29,261,066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788,934원(=235,000,000원 – 101,950,000원 – 29,261,066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기판력 저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는 2015. 12. 8. 원고 등을 상대로 운반비 횡령금액에 대하여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3. 30.자 선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5, 7호증).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피고 B의 청구권원과 피고 B가 이 사건 반소로 구하는 청구원인은 모두 이 사건 제2확인서이고, 이 사건 제2확인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20. 3. 31.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잔액을 확인하고 변제방법을 정하는 새로운 약정이다.

그렇다면 선행 화해권고의 기판력이 이 사건 피고 B의 반소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소송의 청구원인에 용기분실 청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제2확인서에 따라 피고 B에게 용기분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2,500만 원, 운임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1,000만 원의 합계 2억 3,500만 원 중 미상환액 1억 3,6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2확인서 작성 이후 추가로 변제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변제금액이 총 1억 195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29,261,066원을 반소청구금액에서 공제하였고, 퇴직금액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억 3,500만 원에서 변제금 1억 195만 원 및 퇴직금 29,261,066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788,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확인서에 따른 원고의 분할변제예정일인 2020. 9. 23. 다음날인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제2확인서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는 원고가 최후 변제한 날짜인 2020. 8. 23.의 다음날인 2020. 8. 24.부터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2확인서에 의하여 매달 급여에서 75만 원씩을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기는 최종 분할지급을 한 이후의 급여 예정일 다음날인 2020. 9. 24.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넘어서는 피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원고가 퇴직한 2020. 11. 14.경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1. 29. 발생하므로 그 때 피고 B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게 되고, 그 때까지의 약정금채권 지연손해금에서부터 상계함이 원칙이나 피고 B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원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그대로 계산한다).

3)

원고의 강박,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20. 3. 31. 피고 C가 이 사건 제2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 이를 강박의 근거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용기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반소청구원인은 2020. 3. 31. 작성된 이 사건 제2 확인서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반소는 2020. 12. 1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확인서가 작성된 2015. 4. 7. 소멸시효가 기산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는 피고 B에게 103,788,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2확인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B가 그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요지

피고 C는 원고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여 이 사건 제2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2019년도 연차수당과 2개월치 특근 수당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였으며, 2020. 3.분 급여와 2020. 4.분 급여에서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1166, 81다카897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2020. 3. 31.경 및 2020. 4. 중순경 원고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는 그 대표자인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한다.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확인서의 작성을 강요하거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C의 폭행의 정도, 원고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이효선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