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그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 청구금액”란과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 및 확장하고, 2021. 6.분부터 2021. 8.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액 청구를 추가하여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아래 5행의 “2021. 5.까지”를 “2021. 8.까지”로, 8행의 “2015. 9.부터 2021. 5.까지”를 “2015. 9.부터 2021. 8.까지”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바.항” 부분 바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2021. 9. 1. C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
제1심판결 제7면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행의 “D대학교의”를 “C대학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4)항”과 “5)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보수 규정 및 정년계열 전임교원 호봉표에 의한 기본 급여(본봉, 직무비, 지도비, 연구비) 및 위 기본 급여를 토대로 비율적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상여수당, 정근수당 및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2017. 12.부터 2021. 8.까지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월별 보수액을 산정하면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정년계열 교원호봉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란 기재와 같고, 위 월별 보수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 청구금액”란 및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부터 2021. 8.까지 미지급한 급여로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 청구금액”란 및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월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각 월별 미지급 보수에 관하여 매월 18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원고 청구금액”란 및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월별 금액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12면 “다.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부터 2021. 8.까지의 미지급한 급여로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2021. 9. 14.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위 2021.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법원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용계약 이후 5년이 넘게 외국인 교원 호봉표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받아왔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의 승진 문제로 피고와 이견이 생기자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을 원고가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구체적으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그에 대응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최희정 김윤종
각주1) 원고가 제출한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대항소장)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만 기재되어 있고 부대항소취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부대항소취지를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