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건설현장 안전감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9.부터 2020. 8. 27.까지 아산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매월 근로일수에 일급 120,000원으로 책정된 급여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근로계약서상 위 급여에는 주휴수당, 토요근로수당, 연차수당, 식대가 포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포괄임금약정은 부동문자로 효력이 없거나,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일급 120,000원에 대하여 2020년 6월 3일분, 2020년 7월 4일분, 2020년 8월 4일분, 연차수당 1일분, 합계 1,440,000원이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임금 약정의 내용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계약서 중 급여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정한 부분이 의미가 없는 부동문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면서도, 근무시간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7시부터 17시까지(휴게시간 2시간 포함)로 정하고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를 약정하면서(계약서 3조), 일요일만을 제외한 ‘월 26일’을 만근으로 삼았다(계약서 4조).
임금은 월 평균 26일 출역공수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3,12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임금은 일급 120,000원(3,120,000원÷26일 = 120,0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결정되었다. 월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분이고, 토요근로수당은 토요일 연장근무 54시간분(8시간×4.35주×1.5휴일가산) 기준이며, 연차수당은 8시간분으로 연차휴가는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사용한 연차는 본 수당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임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근무날짜와 연장근무시간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토요일)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 원고의 근무기간은 2달 남짓으로 단기간이었고, 담당한 업무 특성상 공사일정에 따라 근무일수가 유동적이었으며, 원고가 담당한 화기감시자와 안전유도원 업무는 일종의 감시적 업무로도 볼 수 있다. 일당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가 포함되었다[월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만근 1주 1일(8시간) 유급휴일 = 1주당 근로시간 48시간. 월 환산하면 209시간(= 48시간÷7일×365일÷12월,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이러한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제공의 형태 및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와 더 불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지급하기로 정한 점,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를 이루는 수당액도 변동되는 체계인 점, 일요일을 제외한 만근일(월 26일)이 최대근로일수이고 실제로도 원고가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없어 만근을 기준으로 정한 수당보다 초과근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주휴수당 등을 일당임금에 포함하기로 정한 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가 다른 근로자들과도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가 구하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하기로 정한 근로계약 내용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임금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