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2쪽 제11행 “매월 600만 원”을 “매월 500만 원”으로 수정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0호증, 을 제1, 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4. 20. 1,500,000원, 2017. 5. 2. 1,000,000원, 2017. 6. 15. 1,000,000원, 2017. 6. 16. 200,000원, 2017. 7. 3. 2,745,880원, 2017. 7. 14. 4,219,880원, 2017. 8. 30. 4,219,880원, 2017. 9. 22. 4,251,810원, 2017. 10. 27. 4,431,8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7. 3.경 원고를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주었으며, 원고에 대하여 2017. 3.분 급여를 100만 원으로, 2017. 4.분 급여를 200만 원으로, 2017. 5.분 급여부터 월 500만 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 세금 등을 납부하였고, 2019. 7.분 급여를 300만 원으로, 2019. 8.분 급여를 240만 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 세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욕실관련 물품을 유통하는 개인사업자인바,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욕실관련 물품을 매입하여 제3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등 피고와 사이에 거래를 해온 점, ② 2017.경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 대표이사 D, 공장장 F이 원고를 찾아와 함께 피고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2017. 3.경부터 원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C 관련 사업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고의 영업을 총괄하기로 한 점, ③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중국에서 들여온 압출기 2대를 피고 공장에서 사용하게 되었는데(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원고는 G과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가단2082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E이 합작사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압출기를 출자함에 따라 원고와 E이 35:65의 비율로 피고에 대한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영업 총 책임자로서 E,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모든 최종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운영이 중단된 후에도 기계설비 및 재고 처분 등 대부분의 일을 주도해서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는 등 대외적인 거래에서 대표이사로서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내이사 E의 급여는 원고가 받기로 했다는 5,000,000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피고에 종속된 단순한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보다 많은 액수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⑥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수익금을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생활을 보장하고 4대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정적인 급여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E과의 공동사업약정을 통해 피고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원고는,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월 500만 원씩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5,000,000원씩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이진(재판장) 안영화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