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에게 4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은 타일시공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들은 성명불상자의 소개를 받아 2017. 11. 3. 대전 유성구 E건물 8층 인테리어공사 중 타일시공을 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 A이 가져온 양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확인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들이 작업할 타일 색깔과 시공 위치를 지정해주었다. 근로계약확인서에는 원고 A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A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작성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 A, 피고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타일시공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들이 2017. 11. 8. 타일시공을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F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다가 F의 부탁으로 근로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F은 설비업자 G에게 타일공사를 포함한 공사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계약 확인서를 작성해준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판단
근로계약의 당사자
관련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확인서에 피고만 단독으로 서명 날인 하였고, 원고들은 F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근로계약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F 사이에 연락한 바 없는 점, ② 타일의 위치와 수량, 색깔을 지정한 것은 피고였던 점, ③ 피고는 F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근로계약확인서에 대신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일 그렇다면 F 명의로도 작성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 스스로도 이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F과 막역한 사이인데 저거 하나 책임지는 게 두려워서 저런 걸 하나 못 써주나' 하는 생각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계약확인서 작성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⑤ 설비공사를 맡았던 G은 '피고가 맨날 현장에 있었다', '일이 끝나면 일당지급은 피고가 하는 걸로 알고 일당으로 원고들을 데려왔다', '피고가 현장 총 관리자로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실제 타일공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설비업자 G에게 타일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의 G 증언에 의하면 G이 원고들 및 이후 타일시공을 마무리한 다른 타일공을 소개하였던 사정 때문에 G을 통하여 타일공사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뿐,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G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면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당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타일시공 책임자였던 원고 A은 일당 25만 원, 기술자였던 원고 B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원고들은 2017. 11. 4.까지 이틀만 작업하고 타일시공을 마무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확인서에는 임금 총 금액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예정된 타일시공작업을 모두 마쳤을 경우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보일 뿐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50만 원(25만 원×2일), 원고 B에게 40만 원(20만 원×2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관계를 마친 2017. 11. 4.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이효선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