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노123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D의 급여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근로자 D이 묵시적으로나마 교통사고 피해금 50만 원을 월 급여의 일부로 갈음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50만 원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거나 피고인이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희(재판장) 김한울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