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노19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을 무고할 동기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 B이 원심법정에서 ”저는 위법되는 걸 가지고 누구하고 의논하거나 공모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한 진술은 피고인 A과 명시적으로 F을 속이자고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 A과 B은 이 사건 범행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P가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장비의 소유주는 K임“을 알게 된 시점‘은 P가 아는 것이지 K이 알 수는 없고, K은 ”2016. 6. 말경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장비라고 분명히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사전에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소유가 아닌 K의 소유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이 2016. 9. 29.경 C에 작성·교부하였다는 확인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는 피고인 A과 P가 피고인 B을 배제한 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인증서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전체가 D의 자산임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원심법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미 위 설비의 절반이 K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16. 6. 27.경 K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되 이에 관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만 2016. 9. 7.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지 위 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이 2016. 9. 7.이란 이유만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나)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근저당권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한 것은 2016. 8. 29. 기준으로 1주일 전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이후이다. 설령 피고인 A이 L에게 2016. 봄경부터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6. 8. 18.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2016. 8. 29. L에게 4억 원을 빌리면서 L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위 설비 중 일부가 K 소유임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위 설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F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골재선별 및 생산을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감사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골재생산 및 판매를 위해 위 D이 가지고 있는 골재생산설비를 위 C 공장에 설치하게 한 후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2016. 4. 경 피고인 B에게 위 설비 설치자금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설치작업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위 C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나머지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해 설치작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위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제공 하겠으니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장과 그 부지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바람에 위 F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B에게 위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골재선별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B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이 1억 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8. 대전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변호사 I 변호사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① D이 골재선별기 및 그 부대설비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② 피해자 회사는 D에 2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③ D은 골재선별기기를 피해자 회사에 인도(매도)하고 이를 사용하되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④ C는 D의 전체 채무에 연대보증하며 7일 이내에 군산시 J 토지와 그 지상 공장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재선별기 등 설비 중 일부 크러셔 등은 K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위 D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미 위 설비를 담보로 K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위 C의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나 D은 위 골재생산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여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모래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초기 투자비만 투입하는 상황이어서 자금부족으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임대료명목으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날 D 명의 농협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피고인 A이 ⅰ)‘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가 D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과 D이 위 설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설비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ⅱ) 피고인 B이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피해자 회사에 C의 공장과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동일한 취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ⅰ) ‘피고인 A은 위 C의 토지와 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분 및 ⅱ) ‘이미 위 설비를 담보로 K으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D은 2016. 3. 22.경 주식회사 M과 사이에 군산시 소재 공장에 모래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모래를 생산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장이 좁아 N, O, P, 피고인 A이 25%씩 투자하여 C를 설립하여 ‘군산시 J 지상 철골구조 위 공장’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M은 폐업하였고, 이후 C가 D과의 위 도급계약을 승계하였다. C는 시설물 설치자금 2억 원을 D 측에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2016. 4. 27.경 그 중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2)

피고인 A은 시설물 설치자금 마련을 위해 C의 부지 및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C의 부지 및 공장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F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고인 B에게 F을 소개하여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피고인 B이 직접 F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3)

F은 ①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해 원심법정에서 “처음에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는데, C의 부지 및 공장과 Q에 저당되어 있던 온양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이 기계주인한테 연대보증을 세우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A, B 등과 온양에서 만나 양도담보 공증 말고 매매계약서를 쓰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골재선별기의 소유관계에 대해 피고인 B이 본인 소유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 D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골재선별기가 D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 A이 사전에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가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와 관련하여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이 민사소송 전에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가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D로 공장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12월경 R이라는 업체로 사업자를 변경하였는데, 변경신고시 시청에 토지 임대차계약을 내야 하므로, 땅 주인인 피고인 A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서 R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F이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의 사정이고, 사업자 변경과 기계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이러한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사전에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가 D 소유가 아니라 K의 소유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 B은 원심법정에서 “설치지원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잔금 지급을 요청하니, P가 설치자금이 해결됐으니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골재생산설비 중 절반이 K의 소유임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기계만으로도 2억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기계를 임대하면서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는 그 기계를 제가 3억 2,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했었기 때문이었다. 군산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 2016. 4.경 피고인 A, O, P가 진천에 있는 창고에 과서 장비를 둘러보고 갔는데, 당시 ‘기계 일부는 제 기계가 아니고 임대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가 자기기계이고, 기계 값이 20억 원은 된다고 하였으며,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이나 F은 피고인 B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계가 남의 기계인 줄 알지 못했다“는 P의 법정진술과 상반되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과 서로 남의 소유도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고 양도담보제공하고 돈 빌리자고 사전에 얘기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위법되는 걸 가지고 누구하고 의논하거나 공모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하여 피고인 A과 그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 K은 원심법정에서 ”군산에 맨 처음 갔을 때는 피고인 A이 없었고, 2016. 6. 말쯤 두 번째로 가서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누구 장비냐‘고 그래서 ’제 장비‘라고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P는 장비가 K 소유임을 알게 된 시점이 F에게 양도담보 제공한 이후라고 증언하였는데, P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P가 장비가 K 소유임을 알게 된)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6. 9. 29.경 C에 대하여 ”군산시 S에 위치한 C와 D 간에 골재생산계약이 체결되어 골재생산을 위해 설치한 42*30 크락샤 및 샌드시설 기계 전체는 D의 자산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인증서(피고인 제출 증 제10호)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6)

D이 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날짜는 2016. 6. 27.이지만,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침전조, 물탱크, 농축조, 호퍼, 컨베어, 둥근체, 샌드유니트, 전기판넬, 준설펌프모터, H-BEAM)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6. 9. 7.이므로(증거기록 77쪽),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보인다.

7)

D과 C,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약정서(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C는 약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C의 공장과 그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약정사항 3. ②항).

그런데 C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한 경위에 대해, F은 원심법정에서 ”군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을 받아서 법무사에 갔는데 도장이 없어서, 피고인 A이 도장을 갖고 온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도장 가져간 사람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 때 근저당을 하지 못했고, 이후 열흘쯤 지나서 오창 읍사무소쪽에 찾아와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더니, O, N 등 군산 사람들이 공장 등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해 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럼 그쪽에서 4억 원을 빌려오면 저희 꺼 2억 5,000만 원을 갚고 그걸 쓰면 되니까 저희가 한 달 이자를 갚고 오라고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고, 2016. 8. 29.경 C의 공장과 그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C에 4억 원을 빌려준 L은 원심법정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는 2016. 봄부터 했었는데 최초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O이고, O이 근저당설정서류를 가지고 왔으며,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전화 통화한 것은 2016. 8. 29. 기준으로 일주일 전쯤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6. 8. 18. F이 D에 2억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C 공장과 부지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변경에 의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범으로 기소된 후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비롯하여 형사책임의 경중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 피고인 A과 공방을 벌이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위에 있고, ② 피고인 A 및 P가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전체가 D의 자산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③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K이 소유하는 장비에 이에 관한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고(증인 K의 증인신문 녹취서 9쪽), ④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전부에 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자임을 전제로 2017. 3. 7. 및 2017. 4. 17. 피해자 회사에 위 설비의 철거를 요청하였던 사정(피고인 제출 증 제9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할 당시 위 설비 중 일부가 D의 소유가 아닌 K의 소유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F에게 ”D에 대한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는 별개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은 F도 인정하고 있고(F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참조), 실제 피고인 A은 2016. 8. 29.경 L에게 C 공장과 부지를 담보로 4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C 공장과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C 공장과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D이 2016. 6. 27. 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D은 그 담보로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① 채권자 K이 2016. 6. 27.경 D에 대여금 3억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6. 9. 7.에 이르러서야 그 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② 2016. 6. 27.부터 2016. 9. 7.까지 사이에 K이 피고인 B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담보의 제공을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 중 일부가 K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인 이 사건 골재생산설비의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F을 기망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