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109만 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이 합계 2,547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한 조세액도 약 3억 6,000만 원이 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도배대금 사기의 피해자 K의 피해회복을 위해 109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 외에, 현재까지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민정 장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