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노290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서 조합 재산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현재까지도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더욱 크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신은경 정현기

각주1)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 조합의 전 조합장 C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돈이 피해 조합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위 돈이 피해 조합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약 7,700만 원에 달하므로 위 400만 원의 변제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