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E는 계속하여 근무하지도 않았고, 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숨겨 피고인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축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E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E는 피고인과 근무요일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근무를 하기로 하면서, 일당 2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2016. 6. 25.부터 2019. 12. 5.까지 근로자 E가 피고인 운영 사업체인 ‘D’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기간 내내 계속적으로 근로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 E가 한 쪽 눈이 실명되었다거나, 한 쪽 눈이 실명되어 피고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E는 3년 이상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문제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속아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E는 2016. 6. 25.부터 2019. 12. 5.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는바, 2020. 10. 및 11.경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어 도왔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과 근로자 E가 이 사건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그와 같은 사실이 근로자 E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김덕완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