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337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 경위,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의미 있는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민정 장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