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1노35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사고로 충남 금산군 B 일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 한다)가 중단된 무렵 현장에서 철수하여 2019년 4월경부터는 이 사건 철근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는 허위의 ‘B 개인별 체불금액 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증거목록 순번 24번)’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T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항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부분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상시직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4. 29.부터 2019. 6. 27.까지 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4월 임금 410,000원, 2019년 5월 임금 2,460,000원, 2019년 6월 임금 1,025,000원 등 합계 3,8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34,54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9년 4월경부터는 이 사건 철근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C, D,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9년 6월까지 이 사건 철근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이 원심에서 ‘E이 피고인의 지시로 2019년 4월 이후 이 사건 철근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원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 7,쪽 등), ② D이 원심에서 ‘2019년 4월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정산해 주었고, H이 직영으로 공사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원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0쪽 등), ③ E이 원심에서 ‘2019년 4월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근공사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 피고인 역시 당심에서 E으로부터 2019년 4월분, 5월분, 6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송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항소이유서 9, 10쪽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는 허위의 ‘B 개인별 체불금액 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증거목록 순번 24번)’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AK은 2018. 10. 24.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추가 증거기록 381, 382쪽 등).

②

H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그 중 이 사건 철근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원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

③

이 사건 철근공사 현장반장이었던 E은 매일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매달 ’2018년 12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 제2호증의1)‘, ’2019년 1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 제2호증의2)‘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 5, 8쪽 등).

④

2019년 2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무렵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9년 4월경 재개되었다(원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8, 9쪽 등).

E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피고인과 함께 일산 소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였고, 2019년 4월경부터는 기존에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던 인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철근공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그 중 책임자를 정하여 매일 출력일보를 제출받아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2019년 4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 제3호증의1)‘, ’2019년 5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 제3호증의2)‘, ’2019년 6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 제3호증의3)‘를 제출하였다(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항소이유서 9, 10쪽 등).

⑤

C 외 14명(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 기재와 일치한다)은 2020. 2. 17.경 C을 진정인 대표로 하여 피고인이 42,32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진정하면서 그 진정서에 각 진정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진정인 연명부’, 아래와 같은 ‘B 개인별 체불금액 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이하 ’수정 전 체불금액 내역‘이라 한다)’ 및 이에 부합하는 ‘출력일보(증거목록 순번 4번)’를 첨부하였다.

⑥

그 후 C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아래와 같이 수정된 ‘B 개인별 체불금액 내역(증거목록 순번 14번, 총 체불임금 35,157,500원, 이하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이라 한다)’ 및 이에 부합하는 ‘출력일보(증거목록 순번 16번)’를 제출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AJ이 작성한 2020. 6. 24.자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서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체불내역을 보내왔는데 내역을 확인한게 맞는지 물어보자 - 그쪽(’C‘을 의미한다)에서 보내와서 (피고인이) 확인을 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23쪽)<1>, 이에 기초하여 범죄일람표<2>가 작성되어 피고인이 기소되었다.

⑦

H은 이 사건 철근공사 작업을 진행한 인부들에 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를 하였고, C이 이와 관련한 출력일보를 작성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 내지 378쪽, 당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9쪽 등).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정리(고용보험 전산자료, 증거목록 순번 24번)‘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고, 당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에 관한 부분을 위 고용보험 전산자료에 부합하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3)

구체적 판단

E의 원심 증언, Q, T, V, X, AH의 각 당심 증언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3>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 기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체불금품합계’란에 기재된 각 해당시기에 발생한 각 해당 금액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결국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게 증명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에 관한 부분은 ‘고용보험 전산자료’에 기초하여 기소되었다(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2쪽 등).

①

우선, 수정 전·후 체불금액 내역의 작성자인 C은 원심 및 당심에서 수정 전 체불금액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출력일보가 실제 근로자, 근로일수와 일치하는 진정한 것이고,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출력일보는 피고인과 체불임금 총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원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10, 14쪽, 당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출력일보는 C 등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한 후에 피고인과 체불임금 총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기초가 된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출력일보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한편 C이 당심에서 “증인의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된 사실이 전혀 없던데, 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현장에 노무를 제공했던 근로자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고용보험 그거는요, 저희가 회사에서 7일씩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제출해 달라고, 4대 보험 안 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용보험하고 해서 우리가 같이 7일이라도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고용보험만 빼고 세금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만, 세무서에 가면 우리 세금이 7,000만 원, 8,000만 원씩 올라가 있고, 고용보험은 3일, 4일, 1년에 그것밖에 안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세금만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노무신고할 때.”라고 답변하거나 “저희가 노무신고를 저렇게(실제 출력한대로) 안 해요. 저러면 4대 보험 뗀다고 7일만 하지, 나머지는 그렇게 신고 안 해요.”, “고용보험은 자기들이 신고하기 나름이에요. 저희가 암만 내도 우리가 한 날짜에 그대로 그렇게 안 해요.”라고 증언하여(당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9, 18쪽 등) 고용보험 전산자료가 실제 근로자, 근로일수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Q, AB, X 역시 당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당심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쪽, 당심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당심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에 관한 부분의 기초가 된 고용보험 전산자료의 기재 역시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정 전 체불금액 내역이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일부라도 일치하는 부분의 경우 위 각 자료 등에 기초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수정 전 체불금액 내역의 경우 그 기초가 된 출력일보에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실제 근로자의 성명을 기재하기 곤란하여 C 등이 임의로 다른 근로자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당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2쪽, 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당심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등), 그 내역 전체가 실제 근로자, 근로일수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심지어 위 출력일보 중 2019년 4월분(증거기록 8쪽 등)에는 월력에 존재하지 않는 ‘4월 31일’ 출력 기재가 존재하여 전반적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다음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 제2, 3호증)의 경우, 그 작성자인 E이 원심에서 실제 근로자, 근로일수와 일치하는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기는 하였으나(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등), 아래 나)항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근로자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E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작성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실제 근로자, 근로일수 등에 일치하는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부분은 2018년 12월분 123만 원, 2019년 1월분 184만 5,000원, 2019년 2월분 82만 원이 체불되었다는 것으로, E이 2018년 12월 6일간(노무비 120만 원), 2019년 1월 23일간(노무비 460만 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 제2호증의1, 2)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2019년 1월 및 2월에는 그때그때 임금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 사고가 발생한 후 3~4일 정도만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E의 원심 증언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원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2쪽 등).

②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Q, 9번 V, 10번 X, 15번 AH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은 작성자인 C 스스로 이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 중 위 각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실제 근로자, 근로일수 등과 일치하는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위 각 근로자가 자필로 성명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한 진정인 명단과 함께 제출된 수정 전 체불금액 내역이나 E이 실제 근로자, 근로일수 등과 일치하는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근로 시기 및 일수, 체불금액 등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위 각 근로자의 증언이 수정 전 체불금액 내역이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C의 경우<4> 원심에서 ’2019년 6월 2일 정도 근무하여 실제 본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9년 6월분이고, 2019년 4월분 및 5월분은 다른 근로자가 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원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9, 19, 20쪽 등), 당심에서 2019년 4월, 5월, 6월에 근무하였다고 위 증언을 번복하였고(당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등), 위와 같이 증언을 번복한 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T의 경우 당심에서 처음에는 2019년 2월 및 5월에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당심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그 직후 2019년 5월에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위 증언을 번복하였다(당심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 T의 위 증언은 ’고용보험 전산자료‘에는 부합하나, 수정 전 체불금액 내역에는 T가 2019년 6월 9일간 근무하여 총 189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에는 2019년 4월 2일간, 2019년 5월 9일간 근무하여 총 225만 5,000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7, 25쪽 등)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2019년 5월 1일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 제3호증의2)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AB의 경우 이 사건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당심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

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성자인 C 스스로 임의로 작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에 기초한 것이고, 달리 이를 진실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무엇보다 당심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AM가 C에게 2019. 2. 1. 800만 원, 2019. 3. 15. 2,400만 원을 송금한 외에도 2019. 6. 15. 1,900만 원(= 6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고(증 제4호증의3), ① 이 사건 철근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한 D이 AN 명의로 2019. 6. 14. AM에게 19,756,614원을 송금한(증 제1호증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다음 날인 2019. 6. 15. C에게 위 1,900만 원이 송금된 점, ② AB, V, X 등이 이 사건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C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심 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당심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당심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원심에서 ‘2019년 4월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정산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원심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0쪽 등) 등에 비추어 C이 이 사건 철근공사와 관련하여 위 1,900만 원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송금일시 등에 비추어 위 1,900만 원이 2019년 4월분 내지 6월분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육은령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