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악의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김다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