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 H, J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