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노8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E이 물품대금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C을 무단침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검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을 뿐,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D, E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 등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3도15963호)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에 피고인이 D 등이 자신에게 임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 내지는 무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D 등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및 신장장애로 장애진단을 받았고, 특히 신장이식수술로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