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27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9, 11, 15번 기재 각 근로자(B, C, D, E, F, G), 2020고단133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번 기재 각 근로자(H, I, J, K), 2020고단166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근로자(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제2쪽 제13행의 ‘근로자 11명’은 ‘근로자 10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김덕완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