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1초기601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445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21고단146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