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10.부터 2020. 8.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2. 3. 28. 현재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3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