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1200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시 유성구 C에 소재하고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7. 10.경 이 사건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기로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9.경부터 2021. 9.경까지 근로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의 월급여를 1,800만 원(세금, 4대보험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금액의 퇴직금{원고는, 원고가 49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퇴직금의 액수가 7,200만원(= 1,800만원 × 4년)에 150만원(= 1/12 × 1,800만원)을 합한 7,35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퇴직금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참조).

2)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한 이후인 2021. 12. 27.경 위 병원의 E 이사(기획실장)와 전화로 대화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퇴직금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의 진정성만 확보되면 되는바(따라서 권한 없는 실무자에게 한 이야기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7. 16. 피고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에게 ‘해결 못한 남아있는 세금과 급여부분은 E이사와 해결하겠습니다.’, ‘사직서는 E이사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 사건 녹취록에서도 원고는 E 이사에게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안 준다고 했으니 그것은 주지말고 인센티브는 원래 피고가 주기로 한 것이니 그것은 주는 것으로 하라.’라고 명확히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원고와 피고의 관계, E 이사가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녹취록에서 언급한 이 사건 퇴직금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