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782,283원 및 그 중 17,852,283원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6,930,00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2.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퇴직금 등 청구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6.부터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원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31.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5,167,440원, 퇴직금 19,684,843원, 합계 24,852,28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미지급 금원 중 700만 원을 대위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퇴직금 등 합계 17,852,283원(= 24,852,283원 –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1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20. 2. 10.까지 5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0. 12. 100만 원, 2019. 10. 31. 1,067만 원, 2019. 11. 29. 580만 원, 2019. 12. 12. 500만 원, 2020. 1. 4. 1,060만 원, 합계 3,307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변제금을 대여원금에 충당하고 최종 분할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1,693만 원(= 5,000만 원 - 3,30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분할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