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자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매월 18일 정도 피고회사에 출근하여 피고 택시 운행을 하였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생략>
피고회사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아 단체협약을 할 수 없었는데 택시운전기사와 개별적으로 비월급제 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매일 총 운송수입금액 중 약정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추가 운송수입금으로 임금(제수당포함)으로 대체 수령하는 일급제로 하고,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부제소합의
원고들은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은 개별약정에 따라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 받았고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및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하는 동안 피고와 사이에 운행합의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는 2021. 1. 26. 원고 B는 2021. 1. 18. 원고 C은 2021. 12. 21. 원고 D는 2021. 6. 23. 각 퇴직금 수령시 각 재직당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향후 임금과 퇴직금 청구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자필 서명으로 작성한 부제소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퇴사한 이후에도 부제소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무하는 동안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운행합의서, 이행각서, 부제소확인서 등은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택시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거나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운행합의서, 이행각서, 부제소확인서 등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