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산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직원인바,
상사인 원고의 C 이사에게 처의 출산 우울증을 이유로 출산휴가 10일을 써야겠다고 신청하여 C 이사의 승인을 받고(을1 녹취록에 의하면 C 이사가 피고의 출산휴가신청에 대하여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12월에 오픈할 건데... 어쨌든 간다 해서 니가 쓴다하면 그냥 써, ok, 오늘부터 직원들에게 간다고 하고 가"라고 되어 있다), 근무상황부에 2021. 11. 24. 오후 반차부터 2021. 12. 8. 오전 반차까지 출산휴가 신청을 등록함(갑6)
피고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2021. 12. 8. 오후 회의실에서 C 이사와 면담한 녹취록에 의하면, C 이사는 피고에게 '출산휴가를 가라고 했지만 그것은 반어 법으로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제가 얘기한 거는 출산휴가를 쓰지 말라는 얘기였고, 피고 대신 다른 분이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일단 업무복귀 하더라도 해양교통공단사업은 프로젝트에서 투입 안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 있다, 그리고 휴가 간 그 날짜부터 해서 원청인 D에 공식적으로 피고는 프로젝트에서 빠졌다고 해 놓은 상태이다,그래서 피고를 기존의 전산 보안 업무가 아닌 원고 회사와 관련이 있는 다른 관세사의 행정보조 업무로 바꿀 예정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급여도 감축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E 이사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육아휴직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한 후 근무상황부에 대체휴무를 신청하여 '2021. 12. 8. 오후 반차 ~ 21. 12. 31.까지 대체휴무 신청, 사유: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여 결재 올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을1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의 C 이사는 대체휴가에 관하여도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반어법으로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등록하였다가 (갑7), 바로 다음날인 2021. 12. 9.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22. 2.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 이사에 대하여 경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판단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1항 ·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사인 C 이사에게 10일간의 출산휴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근무상황부에 등록한 후 출산휴가를 다녀왔음에도, 출산휴가를 다녀온 날 바로 C 이사는 피고에게 출산휴가 기간 중 피고를 종전의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이후로는 피고의 업무를 종전 전산 보안직과는 무관한 관세사 행정보조업무로 변경하며 그에 따라 급여도 삭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C, E 이사와 면담을 한 후 대체휴가를 신청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인바, 피고가 부당하게 무단결근하고 일방적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판사 김양규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