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점심 식사 시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8:30부터 13:0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음
피고는 그 중 12:30부터 13:00까지를 점심 식사시간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12:3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 시간으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음(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점심식사 시간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점심식사 시간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54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경우 피고가 08:30부터 12:30까지 4시간 근무를 한 후, 12:3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식사시간 30분을 가진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 으로 보아야 함
원고의 4대 보험료 반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매월 14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4대 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14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동안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서 피고에게 약정된 월 145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대 보험료는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서 피고에게 14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에게 그 보험료를 구상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음
판사 김양규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