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22. 3.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정자 D, E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받은 아산시 G 외 40필지 지상의 H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B은 2022.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하합7010으로 파산 선고를 고지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C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선정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원고(선정당사자)를 이 사건 소의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선정자목록에는 자필로 선정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갑 제5호증으로 선정자들의 여권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이 제출되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정자들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의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팀장인 원고(선정당사자)의 일일 임금은 28만 원, 신호수 I은 25만 원, 신호수 J(K)은 24만 원, 계단 담당 L은 23만 원, 나머지 선정자들은 22만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B으로부터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일부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고용한 근로자들로 B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근거인 노무일수와 일일 임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B은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지급청구권의 발생
법리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상법 제15조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 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643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살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판단
을 제1~6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M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의 현장소장 자격으로 공사 감독, 하도급업체, 자재·노무 등 공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 M이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 원고들은 현장소장인 M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들은 노무를 제공한 날짜와 일일 임금액에 비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보면, M이 적법한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원고들과 체결한 노무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효과는 B 본인에게 미친다. 이후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노무계약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M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받았고, B에 의하여 현장소장이 교체된 이후 원고들과 B 사이에 노무비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갑 제1호증의 일보에 약정한 임금액수를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M이 모든 진술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진술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M의 진술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2~4호증은 B에서 노무일수와 일일 임금을 특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재 내용에 대해 근로자인 원고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그 기재 내용을 적정한 노무일수와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일일 임금을 2021. 8.과 2021. 9.까지는 23만 원으로 책정하였다가 2023. 10.부터는 18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한편 N, O의 일일 임금은 2021. 9.에는 18만 원이었다가 2023. 10.부터는 16만 원으로 감액된 사실, P의 일일 임금은 16만 원으로 책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는 외국인 노동자인 선정자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선정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슷한 노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일임금을 감액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임금 감액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당사자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원고들의 임금을 감액할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증명은 없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2~4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B이 M의 현장소장으로서 대리권한을 제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러한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B은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된 노무일수와 일일 임금을 근거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1. 12.경 B과 원고들 사이에 노무일수 및 노무단가를 협의하고 정산한 노무비에서 B이 대신 변제한 식대 및 세금 상당의 돈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후 나머지 노무비를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B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노무비가 송금된 2022. 1. 28.로부터 불과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별 구체적 임금액수
원고들도 B으로부터 일부 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자인하고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임금에서 원고들이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은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2023. 7. 13.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1호증을 근거로 노무일수와 일일 임금을 곱하여 총 임금액을 산정하였는데, L, D, O, Q, R, E, S의 경우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노무일수와 일일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원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상이하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을 근거로 계산한 임금액을 원고들의 총 임금액으로 보되,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임금액의 합계액이 이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총 임금액으로 본다.<1>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미지급 임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2.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박경환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