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102400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수용응답형 대중교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2. 17. 피고 공사의 승무사원으로 채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을 제1호증 2쪽).

2)

원고는 2020. 11. 26.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공황장애', '불안장애'라는 병명으로 집중적인 안정가료 및 치료가 최소 3개월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의 임상적 추정진단을 받았다(갑 제6호증의1). 이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요양급여 및 병가 신청

1)

원고는 가.항 기재 진단서를 토대로 2020. 12. 14.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갑 제5호증).

2)

원고는 가.항 기재 진단을 받은 후, 피고 공사에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 2021. 2. 1.부터 2021. 2. 27.까지, 2021. 3. 1.부터 2021. 3. 31.까지의 병가를 각각 신청하면서 가.항 기재 진단서나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갑 제6호증의1~4)를 첨부하였다.

3)

피고 공사는 원고의 병가 신청 중 2021. 3. 14.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였고, 2021. 3. 15.부터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 일자부터 2021. 4. 14.까지 원고가 종전에 피고 공사로부터 받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제2호증)을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을 제1호증).

다.

피고 공사의 1차 공문

피고 공사는 2021. 4. 14. 원고에게 '병가 관련서류 제출촉구 및 복무처리 철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3호증)을 보내어 추가적인 병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공문을 수령하였다. 이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의 병가 추가 신청 및 피고 공사의 2차 공문

1)

원고는 피고 공사에 2021. 4. 14.부터 2021. 6. 14.까지, 2021. 6. 15.부터 2021. 7. 31.까지, 2021. 8. 1.부터 2021. 8. 31.까지의 병가를 추가로 신청하였다. 이 병가 신청 기간 중 원고는 2021. 4. 22. 가.항 기재 진단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갑 제6호증의5)는 제출하였으나, 운전정밀적성검사 결과는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 공사는 2021. 8. 26. 원고에게 '병가부여 및 업무복귀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4호증)을 보내어, 업무 복귀를 위해서 원고가 직무수행(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운전정밀적성검사(특별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2021. 8. 4.부터는 병가를 부여 받을 수 없다고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 공문을 수령하였다. 이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피고 공사가 이 공문에서 요구한 진단서와 운전정밀적성검사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2021. 9. 1. 피고 공사에 2021. 9. 30.까지의 병가를 추가로 신청하였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불승인 및 원고의 복직 신청

1)

근로복지공단은 2021. 9. 3.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단지 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갑 제8호증).

2)

원고는 2021. 9. 24.경 피고 공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두로 복직 의사를 밝힌 후 2021. 9. 28. 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였고, 2021. 10. 8. 원고의 증상이 최근 조금씩 호전되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2021. 10. 5.자 진단서(갑 제6호증의 6)와 2021. 9. 29.자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해고

1)

피고 공사는 원고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였고, 2021. 10. 28. 원고에 대해 2021. 1. 1.부터 2021. 9. 30.까지 병가를 신청했다가 2021. 9. 24.경 복직 의사를 밝힌 이유와 경위에 관해 감찰조사를 하였다(갑 제7호증 문답서 7쪽 이하).

2)

피고 공사는 이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 12. 21.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를 2021. 12. 22.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갑 제1호증). 그 징계처분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2쪽).

사.

피고 공사의 관련 규정

피고 공사의 취업규정(을 제4호증), 인사규정(을 제5호증)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을 제6호증, 이하 '버스운영내규'라 한다)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9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청구 (주위적 주장)

원고는 공황장애 · 불안장애라는 질병을 진단 받고 그 무렵부터 2021. 9. 30.까지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이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21. 9. 28.까지 결근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2021. 9. 28.까지 결근을 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후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야 복직을 신청하였고, 피고 공사의 지시에 따라 진단서와 운전적성검사표도 제출하였다. 피고 공사로서도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병가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병가 대신 휴직을 신청하라고 권했어야 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 공사가 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그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복직 의사를 밝힌 날부터 이 사건 해고일 전날까지의 임금 청구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해도, 원고가 2021. 9. 24. 구두로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 공사는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다가 2021. 12. 22.자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복직 신청일부터 이 사건 해고일 전날까지는 피고 공사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2021. 9. 24.부터 2021. 12. 2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사의 주장

피고 공사는 2021. 4. 16.자 공문으로써 원고에게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통보도 없으므로 더 이상 병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2021. 9. 28. 복직을 신청할 때까지 피고 공사 취업규정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병가를 신청한 후 그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는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5조(징계 · 퇴직 및 해고) 제2호, 피고 공사 버스운영내규 제21조(해고) 제2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3.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 및 이에 따른 복직일까지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무단결근 여부 및 기간

원고가 2021. 1. 1.부터 2021. 9. 28.까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이 기간 동안 피고 공사로부터 병가를 승인 받았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21. 4. 16.부터는 병가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일자부터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이 기간 동안 적법하게 병가를 사용한 것인지, 혹은 병가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공사 취업규정 제27조 제5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업무상 질병 · 부상'에 대한 병가가 연간 180일까지 부여될 수 있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을 제4호증 6쪽), 원고는 병가 신청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2021. 9. 3. 원고가 주장하는 질병(공황장애 ·불안장애)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갑 제8호증).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질병은 취업규정 제27조 제5항이 요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취업규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병가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만 원고가 진단받은 질병은 취업규정 제27조 제1항이 정한 병가의 요건인 '개인 질병 ·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병가는 연간 60일을 한도로 하는데 원고는 2021. 1. 1.부터 연이어병가를 신청하였으므로(2021. 2. 28. 제외), 2021. 1. 1.부터 61일(= 병가 한도일 60일 + 2021. 2. 28. 1일)이 지난 2021. 3. 2.부터는 이 병가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공사로부터 2021. 4. 14.자 공문을 수령한 무렵에 이미 피고의 취업규정에서 정한 병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2021. 4. 16.부터 2021. 9. 28.까지 병가를 신청하고 이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 공사가 원고의 병가 신청에 대한 승인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2021. 8. 26.자 공문에서 원고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위해 병가 종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원고의 병가 신청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 공사는 2021. 4. 14.자 공문으로써 원고에게 추가적인 병가 부여를 승인할 수 없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을 제3호증), 원고가 그 후에 병가 신청을 한 데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별도로 승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2021. 8. 26.자 공문에 첨부된 원고의 병가 신청 일수 현황 표에도 원고의 병가 신청이 모두 '심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갑 제4호증 2쪽), 이 공문의 내용 또한 원고의 병가 신청이 모두 승인되었음을 묵시적으로 전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해고사유 해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1)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5조 제2호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1월간 무단결근 일수의 합계가 7일 이상인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을 제5호증 8쪽).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2021. 4. 14.경에는 관련 서류(운전정밀적성검사, 진단서 등)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통보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병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2021. 8. 26.경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이 있더라도 2021. 8. 4.부터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몸이 좋지 않아 복무 처리에 관한 논의를 할 경황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 공사와 별다른 협의도 없이(갑 제7호증 9쪽) 병가 신청만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승인을 거부한 후에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차 병가를 신청하였으며(10쪽), 피고 공사가 요구한 서류는 병가를 신청한 기간이 지나서야 모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2021. 4. 16.부터 2021. 9. 28.까지 5개월 13일 동안 병가가 승인될 수 없다고 피고 공사로부터 명시적으로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소명 없이 병가 신청만을 반복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피고 공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서도 병가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의사 없이 결근한 것으로,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5조 제2호가 정한 해고사유인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고, ② 피고 공사는 원고의 당시 건강 상태에 비추어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는 피고 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③ 원고는 피고 공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휴직을 고려하였을 것이며, ④ 피고 공사로서도 원고에게 휴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앞서 본 무단결근은 원고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해 결국 불복하지 않았고, 이 처분에 대해 불복을 했다고 해도 그 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병가 사유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는 출근의무가 면제될 수 없었다. 또한 ② 피고 공사 인사규정 제35조 제5호, 버스운영내규 제21조 제11호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원이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 대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버스기사인 원고의 병가 신청 사유는 '공황장애 · 불안장애'라는 질병으로서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무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신청한 병가 기간이 모두 지나서야 피고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③ 피고 공사가 공문을 통하여 병가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④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병가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휴직 대신 병가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신청하여 온 이상 피고 공사가 휴직을 권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단결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무단결근에 대해 피고 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여 유효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 공사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복직 희망일부터 이 사건 해고일 전날까지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21. 9. 24. 피고 공사에 대하여 구두로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 공사가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해도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2021. 9. 24.부터 2021. 12. 22.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일의 전날(2021. 12. 2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병가 신청 사유는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공사로서는 원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또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2021. 8. 26.자 공문으로써 원고가 직무수행(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운전정밀적성검사(특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무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통지하였다(갑 제4호증).

그러나 원고는 병가 신청 기간 동안에는 피고 공사에게 '공황장애 · 불안장애' 증상이 지속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갑 제6호증의1~5), 그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만을 제출하였다(갑 제6호증의6). 반면 원고가 운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단서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한 2021. 12. 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급되었다(갑 제6호증의7).

이처럼 원고가 복직 의사를 밝힌 이래로 이 사건 해고에 이를 때까지 원고의 '공황장애 · 불안장애'가 완치되었다거나 버스를 운전해도 무방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의 건강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대중교통을 운행하는 피고 공사로서는 원고의 복직을 허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복직을 거부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박주원 서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