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합106563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 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식, 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3. 1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2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0. 9. 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2021. 1. 19. 피고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2021. 12. 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1. 13.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명목의 금원 306,467,91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공익채권으로, 대여금 명목의 금원 542,8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인은 이를 전액 부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2. 4. 서울회생법원 2021회확91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16. 공익채권의 존부 및 금액확정을 구하는 채권조사확정 재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310,000,0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21. 10. 15. 위 라.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회생법원 2021가합270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