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98
판결선고
2022. 11.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간 B과 사실혼 부부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8.경부터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연말 무렵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의 리스료가 연체되어 리스사인 D에서 차를 가져가서 공매를 하려고 한다. 차량 공매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차량을 찾아올 수 있다. 공매대금 1억 500만 원을 대납해주면 2주 뒤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반드시 갚겠고, 그게 안 되더라도 위 벤츠 차량을 팔아서 원금을 전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7. 12.경 타인의 돈 17,050,000원을 횡령하고도 그 횡령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익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벤츠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돈을 전부 피해자에게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가 위 공매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그 대납금을 약속한 시기까지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경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내역자료, 수사보고서(D 직원 F 전화통화), 경매내역 자료, 차적 조회 자료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 능력 없음 관련 - 횡령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 능력 없음 관련 -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 능력 없음 관련 - 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 다액이고 피해금원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9. 4.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2019년에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 죄 및 2022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