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67
판결선고
2023. 9.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부터 대전지점을 위탁받아 김치를 대전 시내 각 급 학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경 대전에 있는 G초등학교에 김치를 납품하고 그 대금 45,800원을 약속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87,700,66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횡령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직거래 약정서, 추가거래약정서, 주문 및 물류대리 계약서, 주문 및 물류 대리에 대한 운영비 지급 계약, 전자계산서, 인증서(확약서), 창고이동 전표, 대전지점 재고 현황 및 채권금액, 각 지출결의서, 각 이체처리내역, 각 예산세부항목명세서, 급식명세서, 각 계산서, 식재료 구매 계약서, 식재료 변경 계약서, 납품내역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 6.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법인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