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33,2022
판결선고
2023. 1.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33]
피고인은 2014. 7. 2. 세종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영업 수익금으로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4. 2. 20.경 위 ‘C’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부채가 약 6~7억 원 상당, 기존에 운영해 오던 법인 부채가 12~13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791]
피고인은 2014. 6. 24.경 세종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F 대표인 G에게 “H(C)는 세종에서 가장 큰 위락시설이 될 것이다, 투자자들도 서로 투자하겠다고 모여들고 있고, 시설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워터파크 내 소방보수공사를 4,400만 원에 해주면 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계약금액의 30%인 1,3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준공 후 한 달 내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7.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보수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대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준공 후 한 달 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4.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인부와 자재를 투입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신용정보이력, 예금거래내역서
대법원 2018도13366판결문, 대전고법 2018노140 판결문 및 대전지법 2017고합92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사실확인)
[2022고단79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 지불각서, K 주식회사 신용 회신 자료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2019노1712호 등 판결문 등
[범죄전력]
대법원 2018도13366판결문, 대전고법 2018노140 판결문 및 대전지법 2017고합92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 전범행 사실확인),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2019노1712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5억 원 상당의 보석세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편취 범위가 없었고, ② 피해자 ㈜ F이 소방설비를 제대로 공사하지 아니하여 C를 영업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보석 세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보석 세트의 가치가 약 940만 원(D이 받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9,446,000원과 9,438,000원이다)에 불과하여 앞선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이미 C 건물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2014. 4.경부터 C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광고차량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C의 운영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 ㈜ F이 공사를 마친 이후인 2014. 8.경 이루어진 소방특별조사 결과 C의 소방시설 일부가 완비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완비되지 아니한 소방시설이 피해자 ㈜ F이 하기로 한 공사내역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14. 6. 24. 피해자 ㈜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7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1,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계약금 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은 소방특별조사 후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5. 1. 19. 피해자 ㈜ F에게 ‘공사대금 5,500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덧붙여 판단하면 피고인은 당초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1. 18. 피해자 ㈜F과 합의하여 2022. 11. 22. 합의서가 제출되고, 2023. 1. 5. 피해자 D을 위하여 9,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가 1억 3,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범행 무렵으로부터 약 8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출석하겠다며 고지받거나 송달받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위 구속영장의 집행된 후에서야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