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경 설립되었고,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사무실무자 6명, 활동지원사 174명)를 고용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참가인 B는 2020. 8. 3. 원고에 입사하여 자립생활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참가인 C(이하 참가인 B와 참가인 C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2019. 8. 21. 원고에 입사하여 활동지원팀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위
원고는 2021. 6. 25. 참가인들에게 각각 ‘“센터장<1> 및 E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징계사유로 2021. 6.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들은 2021. 6. 29.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다.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6. 29.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2>(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를 ‘해고’로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21. 7. 1. 참가인들에게 각각 ‘인사위원회 결정 통지서’로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및 ‘2021. 8. 2.자로 해고에 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통지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2021. 7. 5. 원고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인사위원회(재심)는 2021. 7. 16.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1. 7. 27.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징계해고를 확정한 인사위원회(재심)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경과
참가인 B는 2021. 8. 10., 참가인 C은 2021. 8.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각자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5.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J, K 병합, 이하 위 인용판정을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1.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위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2 내지 15, 18,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① 참가인 B에 대한 제2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몰래 조직 내부의 기밀문서를 스캔하여 유출한 행위이므로 그 목적이 민원제기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② 성희롱 관련 각 징계사유의 경우 상급자가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제3자를 통하여 전파되는 과정에서 상급자는 직접 성희롱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장애인을 희화하여 성희롱 대상으로 삼은 발언은 원고의 사업목적에도 반하는 점, ③ 참가인들은 자신들의 징계사유를 스스로 인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4>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참가인들이 수락한 징계로 볼 수 있는 점, ④ 성희롱 관련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그 심각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 징계양정에 대하여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들은 2022. 4. 14.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참가인들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각 제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2호증의 3‧4‧9‧16,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활동지원팀 사원 E은 2021. 6. 2. 원고의 사무국장이자 고충 담당자인 L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참가인들에 대한 ‘장애인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1. 6. 3. E과 위 고충 민원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한 다음, 2021. 6. 9.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참가인들과 M, N에 대한 ‘장애인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추가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사무국장 L은 2021. 6. 16.<5> N에 대하여 E이 접수한 고충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 비하 발언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동조’ 여부의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위 조사를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이 사건 조사 당시 N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 7. 20. ‘당사자 각 주장에 대한 물적 근거가 없음. 다만 “야한 옷을 입고 오면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다”는 말에 대하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성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가 휠체어 장애인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행위자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기관 종사자들의 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조롱으로 이해될 여지는 있음. 다만 일회적 행위라는 점에서 정서적 학대라고 판정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비학대사례(잠재적위험사례)’로 판정하였고, 2021. 7. 말경 원고와 참가인들에게 위 판정결과를 통보하였다.
E은 참가인 C에 대한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 C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부산진경찰서는 2022. 4. 8. 참가인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C이 “그 옷(노출이 심한 옷)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센터장님이 너무 놀라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다”고 말한 사실(이하 제1 대화 중 위와 같은 말을 '제1 발언'이라 한다), 참가인 B가 제1 발언에 동조하며 대화한 사실, 참가인 C이 "남자친구와 섹스할 때 한 자세로만 하면 안된다. 여자도 한 자세로만 하면 재미가 없다"고 말하며 대화하던 중 E에게 “선생님 맞죠? 남자는 한 자세로만 하면 질려 버리죠?”고 물어본 사실(이하 제2 대화 중 위와 같은 말과 질문을 '제2 발언'이라 한다), 참가인 B가 제2 발언에 동조하며 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대화 당시 참가인들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E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참가인 C의 제1, 2 발언과 이에 각 동조한 참가인 B의 행위로 인하여 E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 B가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를 방조'하였고, 참가인 C이 '동료에 대해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참가인들에 대한 각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E은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하여 고충 민원신고 당시부터 고충 담당자와의 개별면담, 부산진경찰서에 참가인 C에 대한 고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대화에 관한 E의 진술은 각 대화 당시 참가인 C이 자신에게 직접 했던 말과 자신의 반응,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참가인들과 N, M, O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
N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제1 대화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제1 발언을 들었냐는 물음에 자신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참가인 C이 제1 발언을 하였는지를 다시 묻자 ‘그거 진짜 놀라서 그러실 수도…’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N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제2 대화와 관련하여 자신이 E에게 “선생님 맞죠? 남자는 한 자세로만 하면 질려 버리죠?"라고 물어본 건지는 모르겠으나, 참가인들과 ”남자친구와 섹스할 때 한 자세로만 하면 안된다. 여자도 한 자세로만 하면 재미가 없다"는 대화를 하고 웃고 떠든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N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각 대화에 관한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참가인들의 ‘장애인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참가인 C의 제1 발언과 이에 동조한 참가인 B의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일회적인 행위로 보아 ‘비학대사례(잠재적위험사례)’라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 각 대화가 참가인들의 성적 동기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장애인인 E의 입장에서는 비장애인이 하반신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인 원고의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대상으로 한 제1 발언과 이에 비장애인이 동조하며 웃으면서 대화하는 행위, 제1 발언에 동조하는 O 대리의 말에 참가인들이 동조하며 웃으면서 대화하는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위와 같이 제1 대화를 하였던 여직원들이 남녀 사이의 성행위에 관하여 직설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신에게 남성으로서 대답을 요구하는 제2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의 센터장은 참가인 C이 제1 발언을 할 당시 외근중으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E이 제1 대화가 이루어진 직후 원고의 센터장에게 참가인 C이 한 제1 발언을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E은 제1 대화가 이루어진 2021. 3. 중순경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1. 6. 2.에 이르러 고충 민원을 접수하면서 원고의 사무국장 L에게 제1 대화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가인들의 제1 대화가 원고의 센터장에게 당연히 전달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C의 제1 발언과 이에 동조한 참가인 B의 행위를 원고의 센터장에 대한 성희롱이나 정신적 학대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참가인 C의 제1, 2 발언과 이에 각 동조한 참가인 B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21조 제8호 및 제73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따라서 참가인들은 원고의 취업규칙 제66조 제11호의 ‘기타 전 각 호 외에 징계할 수 있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B에 대한 제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을나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참가인 B의 ‘내부문서 유출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센터장실 무단침입 및 내무문서 절취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참가인 B는 자신이 센터장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설문지를 가지고 나와서 스캔한 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 B가 ‘센터장실에서 들고 나와 스캔한 문서’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 시간외 수당 및 상여금 내부기안, 직원근태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 B가 그가 자인하는 설문지 외의 다른 문서들도 함께 가지고 나왔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의 센터장은 2021. 7. 1. 참가인 B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 B를 방실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부산진경찰서는 2021. 9. 11. 참가인 B에 대하여 ‘방실침입 피의사실의 경우 참가인 B는 센터장실 내의 커피잔을 치우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센터장실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특수절도 피의사실의 경우 센터장실에서 설문지를 가지고 나와 스캔한 뒤 설문지를 제자리에 올려놓은 참가인 B의 행위는 정보를 절취한 것으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22. 5. 12. 참가인 B에 대하여 특수절도, 방실침입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22년형제7502호).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2.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2초재288).
참가인들이 해고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제명령 발령 당시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구제명령 발령 이후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이익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2호증의 7‧8‧12‧13, 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 C은 2021. 5. 20. 원고에게 ‘2021. 4. 5. 설문지 조사 후 개별면담을 통해 원고의 모든 직원들에게 C 주임이 원고 내부 담합,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냐는 유도 질문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퇴사함’이라는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참가인 B는 2021. 5. 26. 원고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참가인들과 N는 2021. 5.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의 센터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집단행동의 주동자 및 동조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이고 과도한 설문 및 면담조사 실시, 모욕적인 발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센터장에게 개선지도를 하였으나 원고의 센터장은 위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1. 7. 27. 원고의 센터장에게 원고는 차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었음을 통지하였다(갑 3호증의 2, 7쪽).
참가인 B와 N, O은 2021. 5. 25. 부산진구청에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민원을 제기하였고, 부산진구청은 2021. 6. 26. 원고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상여금 지출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갑 3호증의 2, 7쪽).
원고는 2021. 5. 27.부터 2021. 6. 9.까지 아래 표 ‘징계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징계대상자’란 기재 각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란 기재 각 징계사유로 ‘징계종류’란 기재 각 징계를 하였다(이하 원고가 2021. 5. 27. 참가인 B에 대하여, 2021. 5. 31. 참가인 C에 대하여 각각 한 ‘정직’의 징계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1차 각 징계’라 한다). 이에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각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1차 각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1차 각 징계를 취소하였고,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들에 대한 각 제1 징계사유 중 참가인 B의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 방조행위'와 참가인 C의 '동료에 대해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행위', 참가인 B에 대한 제2 징계사유 중 ‘내부문서 유출행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2호증의 6·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원고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장애인의 권익수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고의 설립목적과 수행사업, 참가인들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참가인 B: 장애인 자립생활 업무, 참가인 C: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 이 사건 각 대화 당시 상황과 그 대화 내용, 참가인 C의 제1, 2 발언과 이에 각 동조한 참가인 B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도 부적절하고 성적 수치심,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특히 참가인 C의 제1 발언과 이에 동조한 참가인 B의 행위는 장애인 직원을 앞에 두고 원고의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성적인 농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참가인들이 제1 대화 이외에도 근무중에 장애인이 가진 장애를 성적인 농담의 대상으로 삼아가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들이 근무중에 지속적으로 제1 대화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대화가 참가인들의 E이나 원고의 센터장에 대한 성적 동기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취소하였던 1차 각 징계와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각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를 감안하면,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로도 조직 내 질서유지 및 유사 비위행위 근절 등의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B의 경우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접 성희롱 발언을 하지는않았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와 태양에 있어 참가인 C과 달리 참작할 부분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징계사유 중 ‘센터장실 무단침입 및 내무문서 절취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과 N가 신고한 원고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센터장에게 개선지도가 내려졌는바, 이러한 사정은 참가인 B에 대한 제2 징계사유 중 ‘내부문서 유출행위’와 관련한 징계양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6.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의 개선지도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참가인들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6. 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22. 1. 28. 원고의 센터장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취소된 개선지도는 O이 원고의 센터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2021. 7.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과 관련된 것일 뿐, 참가인들과 N가 2021. 5. 21.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