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0. 8. 11. 설립되어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용 시약 및 분자 진단키트 연구·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5.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CFO(관리총괄, 참가인 내 직급은 전무이사)의 지위로 근무하다가, 2021. 1. 1.부터는 부사장의 지위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
참가인은 2021.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 6. 21. 인사위원회를 속행하여, ‘①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회사 출입을 봉쇄하는 등 방법으로 신규 경영진의 업무를 방해, ② 회사자금 61억 4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 ③ 비정상적인 고액의 급여 집행, ④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사유로 원고를 2021. 6. 28.자로 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21. 7.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E)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0. 26. 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21. 1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초심판정을 유지하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C, D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가인에 종속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징계양정도 부당하며, 징계해고를 결정한 인사관리위원회는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징계해고의 절차도 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일 및 휴일, 휴가’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결의하는 방법으로 원고와의 근무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7, 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참가인은 기업공개를 통해 코스닥에 회사를 상장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20. 5. 18.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CFO로 임명하였다. 원고의 업무 내용은 재무에 관련된 내용을 총괄하는 것이었고,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코스닥 상장 완료 시까지로 정하였다가(갑 제8호증), 2021. 1. 1. 부사장의 지위에서 참가인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바(갑 제11호증), 원고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재무 관련 업무와 참가인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 ‘회사자금 61억 4백만 원 무단 인출’건 과 관련하여, 위 자금인출을 실제로 실행한 실장 F는 원고의 지시를 받아 위 금액을 찾았다고 2021. 6. 15.자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하고 있는바(갑 제14호증 제12, 13쪽), 원고에게는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 인출을 결정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1호증).
원고는 입사 당시인 2020. 5. 18.에는 연봉 9,0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가 2021. 1. 1.에는 연봉 2억 9,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재약정하여 단기간 내에 대폭 상승된 보수를 지급받았고, 입사 당시부터 참가인으로부터 오피스텔과 차량을 지급받는 등 일반 직원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 원고는 또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6.에는 하반기 인센티브로 8억 원을, 2020. 12. 24.에는 연말 인센티브로 8억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참가인은 원고를 부서별로 구분된 직원들과는 달리 ‘임원’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임원[전무이사, 이사(보), 감사]으로 분류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확연히 차별되는 고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갑 제17호증 제2쪽, 갑 제18호증 제3쪽).
원고는 참가인의 최대주주인 N의 대표이사 O로부터 참가인에의 입사를 제안받았고, 최종적으로는 O과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P를 함께 만나 스톡옵션 및 등기이사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참가인에 입사하게 되었다. 원고는 입사 결정 당시 2021년도 참가인의 영업이익이 최소 5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보수를 20-30억 정도로 책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하였는바(갑 제14호증 제16, 17쪽), 원고는 자신의 보수액에 관한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