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 3. 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7. 3. 6. 참가인과 사이에 2017. 3. 6.부터 2022. 3. 5.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본부장 직위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광주광역시로부터 민자 도시고속화 도로인 D(E~F 총 6.5km)에 대한 운영권을 위탁받아 이를 2007년부터 2034년까지 관리·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추정교통량 수입의 80%를 최소운영수입으로 보장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의 등기임원은 대표이사 1명, 비상임이사 5명, 상임감사 1명이고, 상근 직원으로는 본부장 1명, 시설관리팀원 2명, 경영지원팀원 1명이 있다.
참가인은 2021. 6. 2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업무상 배임수재(금품수수)'를 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같은 날짜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통지에 기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2021. 8.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1. 참가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원고에게 근로기본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판정을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18.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이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월급사장에 불과하고, 감사 또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는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영위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는 용역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 70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 직원들 또한 사실상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4, 5, 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대표이사 및 감사,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참가인의 정관(을나 제4호증) 및 직무전결표(을나 제5호증, 직무권한규정 중 직무전결표)에 의하면 참가인의 경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각각 정하고 있으며(정관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달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정년,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된 참가인의 취업 및 복무규정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재직 중이던 감사 I은 2019. 4. 26. 선임되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 감사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I의 월 보수는 2021년 6월분 기준 11,005,000원으로 이는 참가인의 대표이사의 월 보수인 12,005,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상근 근로자들의 보수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참가인은 감사에 대하여 별도의 근태관리를 행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의 감사가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용역을 위탁한 주식회사 H는 그 조직 및 사업의 운영이 참가인과 사회통념상 일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도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참가인과 주식회사 H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H가 참가인과 사회통념상 일체로서 실질적으로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