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5. 설립되어 상시 6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산하 D요양원, E 장애인주간보호센터, F 장애인 근로사업장, F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4.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3. 11. 1.부터 E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2. 13. 해고되었다가 2021. 12. 1. 복직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복직 및 F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 시설장 근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1. 11. 24.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G),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0. ‘근무장소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장소로 전보 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각 시설장들과의 협의가 우선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을 설득하여 불가피하게 참가인을 이 사건 장애인거주시설로 복직하게 한 것이다. 한편 참가인은 2021. 12. 1.자로 복직하기 전인 2021. 11. 24.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원고와의 협의를 거절하였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게 부여한 직위는 명칭만 다를 뿐 원직과 근무지가 동일하고, 그 지위 및 대우 또한 원직과 동일하므로 다소 하는 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한 복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정당한 복직으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가인은 2012. 11. 1. 원고와「근로계약기간: 2013. 11. 1.부터, 근무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책: 센터장, 업무의 내용: 센터업무 총괄 등」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3. 11. 1.부터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21. 2. 13. ‘실습비, 이용료 회계 불투명 및 횡령, 시설 개인용도 사용’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2021. 4. 1. 원고 산하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 중이던 근로자 H을 참가인의 원직에 임명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1. 10. 12.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2021. 2. 13.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1. 2. 14.부터 참가인이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5,522,88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참가인을 이 사건 장애인거주시설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보하였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 전인 2020.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지급액으로 최소 4,117,927원부터 최대 5,290,398원(기본급 4,325,5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종사자특별수당 90,000원, 가족수당 60,000원, 그 외 시간외 수당으로 최소 324,797원부터 최대 1,517,868원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4대 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반면, 이 사건 복직명령 후인 2021. 12.경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지급액 3,832,000원(기본급 4,047,000원, 가족수당 60,000원 합계 4,107,000원에서 4대 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한편,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이미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주된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복직을 해야 하는 것인 원칙인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이후 원직복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참가인에게 더 불이익하게 되고, 판결절차의 실효성이 훼손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위 사정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참가인의 근무부서는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직책은 ‘센터장’으로, 업무의 내용은 ‘센터업무 총괄’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은 문언의 내용 및 형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앞서 참가인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복직명령에 관하여 참가인의 동의 내지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더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에 관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매월 직책수당(200,000원), 종사자특별수당(90,000원), 그 외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복직명령 후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기본급에 있어서도 약 280,000원이 감소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3년부터 해고 전까지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이렇듯 종래 상당한 지식과 근무경력이 있는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민정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