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2. 10. 1. 전주시에 입사하였고, 2008. 2. 25.부터 2018. 7. 31.까지는 C팀 소속으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양묘장에서, 2018. 8. 1.부터 2021. 8. 31.까지는 전주시 덕진구 E과에서 F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3.부터 2018. 4.까지 G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라 한다)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2019. 11. 5.부터 현재까지 I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위원장을 맡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전주시(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복지‧자치행정 등 공공서비스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비위행위 경위 및 내용
원고는 참가인 소속 F 근로자 및 G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3.초순경부터 2017. 8. 20.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2013.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G노동조합 K본부 H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내 동생이 전주시 F 근로자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3. 20.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동생을 채용시키려면 전주시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L으로부터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가 L의 동생이 F 채용에서 탈락하자 2013. 4. 9. 위 돈을 L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5. 1.경 L으로부터 재차 “내 동생이 전주시 F 근로자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1. 17.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전주시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L으로부터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수수하였다.
원고는 H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12. 30.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 소속 F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청구를 하였고, 그 무렵 H지부 소속 조합원 211명으로부터 참가인으로부터 받게 될 통상임금 중에서 조합발전기금 및 변호사·노무사 수임료 지급 명목으로 8%를 공제하는 내용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참가인이 2015. 1. 2. 위 조합원들의 동의에 따라 조합발전기금 및 변호사·노무사 수임료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94,780,370원을 원고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돈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14. 마음대로 개인적인 정기 예금에 가입하였다가, 2017. 6. 9. 위 정기 예금을 해약한 후 원고의 채권자인 M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경까지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5,310,87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사실은 참가인이 ‘O’에 F 노조 행사에 필요한 의류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위 업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2017. 4. 28.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에 있는 전주시청에서 G노동조합 K본부 H지부의 행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N에게 “F 노조행사를 위해 2,850,000원 상당의 의류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N으로 하여금 참가인의 자금으로 ‘O’에 2,85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위 업체로부터 51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9.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34,300원을 편취하였다.
원고는 2015. 9.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R와 참가인이 ‘S’ 행사에 사용할 물품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0. 8. 위 R에 방문하여 Q에게 앞으로도 참가인이 주최하는 행사 때 물품 대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주시 직원들과 식사할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Q으로부터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6. 10. 18. 300,000원, 2017. 11. 3. 3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원고는 T과 함께 U 양묘장에 있는 트랙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위 양묘장에서, 원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묘장 바리케이트를 열어 T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양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T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위 양묘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참가인 소유인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농업용 트랙터 1대를 위 자동차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이하 ‘트랙터 절취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W, X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원고가 근무하는 U 양묘장에서 팬지꽃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1. 18:30 U 양묘장에서, W은 원고에게 담당공무원이 퇴근한 사실을 알려주고, 원고는 근처에서 대기 중인 X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고, 이후 W은 양묘장 바리케이트를 열어 X과 그 일행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양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X은 일행 Y과 자동차 2대를 운행하여 양묘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비닐하우스에 있는 참가인 소유인 시가 720,000원 상당의 꽃배추 180포기를 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원고는 X과 함께 U 양묘장에서 팬지꽃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8. 3. 21. 저녁 U 양묘장에서, 원고는 다른 공무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인 차단용 바리게이트를 열어 X과 그 일행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양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X은 일행 Y과 함께 자동차 2대를 운행하여 양묘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비닐하우스에 있는 시가 240,000원 상당의 팬지꽃 480 송이를 위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참가인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팬지꽃 1,440 송이를 절취하였다.
원고는 2017. 8. 20. 19:30경 당시 숙직근무 중이었던 동료 근로자 Z이 원고에게 “왜 왔느냐”고 하는 등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였고 Z을 폭행하였다(이하 ‘폭행사건’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비위행위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30.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폭행사건에 관하여,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8. 4. 24.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8. 5.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트랙터 절취사건에 관하여는 2018. 1. 23. 참가인 소유의 트랙터가 10달 넘게 사라졌지만 참가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덕진경찰서는 2018. 2.경 이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 4.경 폭행사건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여 2018. 4. 25. H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30. H지부 지부장을 사퇴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019. 7. 23.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폭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수절도죄’로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21. 1. 20.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900,000원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법정 구속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21. 5. 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20,900,000원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 관련 징계사건의 진행경과
1차 징계위원회 개최
참가인은 전주지방검찰청에 원고의 폭행사건에 관한 처분 결과 조회를 요청하여 2018. 3. 9. 처분 결과(벌금 1,000,000원 약식명령청구)를 확인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폭행사건과 트랙터 절취사건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2018. 12. 28. 전주시F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이하 ‘1차 징계위원회’라고 한다) 2018. 12. 26. 원고에게 출석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8. 12. 28.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사전에 불참을 통보한 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위 징계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시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참가인은 2019. 9. 25. 전주지방검찰청에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처분 결과 확인을 요청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19. 9. 27. 참가인에게 위 다. 3)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9. 7. 23.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폭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전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19. 12. 19.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20. 1. 23. 원고에게 2020. 1. 30.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이하 ‘2차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1. 29.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G노동조합 역시 2020. 1. 30. 참가인에게 2차 징계위원회에 불참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한 형사재판 결과를 보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심의를 재판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결하였다.
3차 징계위원회 개최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2021. 5. 6.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자 참가인은 2021. 6. 4. I노동조합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21. 6. 10. 개최될 것임을 통보하였다(이하 ‘3차 징계위원회’라고 한다). 위 개최일자는 2021. 6. 15.로 바뀌었다가 재차 2021. 6. 16.로 바뀌었고, 각 변경된 일자는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2021. 6. 16.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3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에게 숙의할 시간을 주고 원고에게도 다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의결을 연기하고 2021. 6. 18. 징계위원회를 속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속행일자는 2021. 6. 21.로 변경되었고 원고에게도 통보되었다.
원고는 2021. 6. 21. 속행된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소명하였다. 심의 결과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해고할 것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6. 28.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2021. 8. 31.자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원고는 3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21. 7. 6. 전주시F징계위원회 재심(이하 ‘재심 징계위원회’라 한다)이 2021. 7. 9. 개최될 것임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개최일자는 2021. 7. 12.로 변경되었고 원고에게도 통보되었다.
참가인은 2021. 7. 12.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폭행사건 부분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를 토대로 결국 ‘원심대로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피고의 재심판정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단체협약 상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함에도 참가인이 이를 도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2. 1. 17. 이 사건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하였으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참가인이 원고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안 날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2021. 9. 26.로 봐야 하므로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6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시효의 도과
참가인과 H지부 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하려면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바, ①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트랙터 절취사건 부분에 관하여 2018. 1. 23. 언론보도가 있었으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폭행사건과 트랙터 절취사건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도 트랙터 절취사건과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H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2018. 4. 24. 무렵 또는 1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18. 12. 28. 무렵, 아무리 늦어도 수사기관이 참가인에게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한 2019. 2. 27. 무렵에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전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1. 30. 비로소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무효이다.
설령 참가인이 검찰로부터 공소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2019. 9. 무렵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폭행사건과 트랙터 절취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와 관련된 징계위원회는 2021. 6. 21. 처음 개최되었으므로 위 6개월의 시한을 도과하여 무효이다.
징계사유 통보 누락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를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및 전주시 F 운영규정의 조문만을 적시하였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당일 간사가 구두로 통보함으로써 위 단체협약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도과여부 판단의 기준시점과 당시 단체협약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폭행사건과 트랙터 절취사건에 관하여는 2018. 12. 28. 1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검찰 처분 시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의결하였고, 2차 징계위원회에는 폭행사건과 트랙터 절취사건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부의되었으나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기 위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재판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3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의 재심 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인바, 이러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한 2차 징계위원회, 3차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동일한 징계절차의 속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중 트랙터 절취 사건에 관하여는 1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18. 12. 28. 기준으로, 그 외 이 사건 각 비위행위(재심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에서 배제한 폭행사건은 제외)에 관하여는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20. 1. 30. 기준으로 각 징계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가인과 H지부는 2017. 12. 29. 유효기간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2018년~2019년, 이하 ‘기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가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가, 2020. 6. 30. 새로운 단체협약(2020년~2021년, 이하 ‘갱신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가 제1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기존 단체협약 제30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갱신 단체협약 제31조에서 위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되, 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된 경우는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과처분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20. 1. 30. 당시 적용되던 단체협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기존 단체협약 부칙 제3조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는바,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20. 1. 30. 당시에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이었으므로 기존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 의해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과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참조). 만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9. 9. 25. 전주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진행 후 처분 결과 확인을 요청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이 2019. 9. 2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회신할 때까지는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2019. 9. 27.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이상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상대로 다양한 행태나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업무상 횡령 부분은 피해액수도 상당히 크다. 한편 원고 입장에서도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사실적, 법리적 측면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 의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수사로 객관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로서도 내부적인 징계절차보다는 형사절차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받으면서 사실관계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변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수사과정을 거쳐 검찰이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공소제기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참가인이 다툼이 있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참가인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이나 자료협조가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의 밀행성에 비추어 달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진척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지도 않는 이상 수사진행 중에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징계를 곧바로 개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인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나 내용, 비위정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게 된 것은 참가인이 전주지방검찰청에 처분 결과 확인을 요청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공소장 등을 회신 받은 2019. 9. 27.에서야 비로소 가능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충분히 수긍할 바가 있고, 이후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가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2차 징계위원회가 재판 이후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미루기로 의결하여 3차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의결되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차 징계위원회는 2차 징계위원회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가 징계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더는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인데, 원고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면 2차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미루었던 징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원고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다거나 징계권이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통보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체협약 및 전주시 F 운영규정의 조문만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존 단체협약 제30조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는데, 전주시F징계위원회가 2020. 1. 23.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덕진구 E과에 보낸 ‘징계심의대상자 출석통지서 교부 및 의견서 제출요청’(을가 제3호증의 1)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로 “「전주시 F 노사 단체협약서」제27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 「전주시 F 관리규정」 제60조 제2호, 제7호, 제9호에 해당”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전주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인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2020. 1. 23.자 출석통지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가 2018년 초 시작된 후 1년 이상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고도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전주지방검찰청이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에 따라서 원고가 수령한 공소장에도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상세히 적시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의결된 3차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인 2021. 6. 21. 당시에는 이미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상태였다.
결국 원고는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절차 과정에서도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라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20. 1. 23.자 출석통지서상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미 2차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될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소민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