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7.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05. 6. 17. 설립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전북 장수군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해고 과정
인사위원회
참가인은 2021. 11.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2021. 12. 31.자 해고를 의결하고, 2021. 1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와 근거를 적시한 서면으로 위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재심 인사위원회
원고는 2021. 12. 2.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21. 12. 9.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재심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사회
참가인은 2021. 12. 11.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이사회는 같은 날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2. 1. 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원고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함으로써 치유되었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21. 9. 23. 이후 참가인의 대표자 E 회장과의 최소 5회의 대화에서 E 회장에게 상습적으로 반말을 하거나 욕설(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3. 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G 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2. 4.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원고의 8개 비위행위 중 ‘연합회장에게 욕설한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연합회장에게 욕설한 행위’에는 원고의 연합회장 E에 대한 2021. 10. 22.자 욕설, 2021. 11. 8.자 욕설, 2021. 11. 9.자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위와 같은 욕설행위로 기소되어 2023. 2. 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2021. 10. 22.자 욕설 + 2021. 11. 9.자 욕설)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 공소사실 중 2021. 11. 8.자 모욕의 점(아래 무죄 부분 참조)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고정22).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전주지방법원 2023노283호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위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9.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23도14396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12. 20.자 상고기각결정으로 제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가 제1, 2, 4, 23 내지 28, 30, 31호증, 을나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징계절차의 하자
참가인은 원고의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인사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7명 중 L, M은 인사위원회 위원도 참가인의 이사도 아니었는바, 적법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3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2항은 재심의 절차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합회장에게 욕설한 행위’라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연합회장 E가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도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아가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한 이 사건 해고와 독립하여 이사회 의결만으로 원고를 해고할 수 없고(정관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사회 의결을 독립된 해고절차로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통지 등의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해고이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한 해고이다.
또한 2021. 12. 11.자 이사회에서도 이해관계인인 E가 이사회 의결에서 배제되지 않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이사회는 긴급성이 없음에도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정관 제24조 제2호에 따른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사가 아닌 자(N, O)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국 정관 제26조의 이사회 의결정족수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의결이므로, 위 이사회 의결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통보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 징계결과통보를 한 바도 없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참가인 이사회에서 연합회장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징계양정의 위법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국장으로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연합회장 E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 사건 해고가 행해졌는데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연합회장에게 욕설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원고의 연합회장에 대한 욕설은 연합회장의 평소 부당한 업무지시와 무례한 언행, 욕설 등으로 발생한 언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연합회장도 원고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참가인은 원고만 해고한 것으로 이는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가 그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또한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법률상·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3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심절차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대표자인 E 회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에서 원고가 E 회장에게 욕설한 행위만이 유일하게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욕설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라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E가 참가인의 대표자로서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각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주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며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가 제17, 25호증), 이와 같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E가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각 참석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참가인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데, 정관 부칙 제3조에 의해 정관 규정과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정관 규정이 우선하므로 원고는 인사위원회 이후에 있었던 2021. 12. 11.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사회 의결로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만으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사회 의결로써 앞서 본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의 하자(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인 E가 참석하여 의결한 중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하되, 단 이사회 위임사항은 인사위원회를 두어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제13조), 인사위원회는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제14조 제2호),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규정하고 있고(제62조), 정관 제25조는 이사회가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징계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우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정관 제25조의 규정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 없이 이사회 심의·의결만으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정관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 인사위원회의 의결, 이사회 의결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재심 인사위원회 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의 정관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의결은 징계대상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등 징계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바,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 이후에 있었던 이사회 심의·의결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이사회와 관련하여서는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참가인의 내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E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것이 이사회 의결 자체의 하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존재하는 절차위반의 하자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에서 보완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사회 의결로써 인사위원회 징계처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정관 제24조 제2항에는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유선 또는 문자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며, 긴급을 요하는 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라고 하여 위와 같은 정상적인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사전에 소집통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는 그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사회 의결에 N, O이 이사로 참석하였는데, 참가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갑 제9호증, 발행일: 2024. 10. 8.)에 따르면 N은 이사회 의결 이후인 2022. 4.
14.에서야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O은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거론하는 증거들[을나 제1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정관상 이사의 선임절차인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그 증거들만으로 N과 O이 위 이사회 당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선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의 정관상 회장, 부회장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가 제28호증)에는 ‘총 1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 의결 당시 N과 O이 적법한 이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N, O을 제외할 경우 당시 회장, 부회장 포함 이사의 총수는 N, O, 감사 1명을 제외한 8명이고,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는 N, O, 감사 1명을 제외하면 4명이므로, 위 이사회는 의사정족수(정관 제26조 제1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 자체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사회 의결 자체에도 하자가 있는 이상 이사회 의결로써 인사위원회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E가 참석하여 인사위원회를 주도하고 의결을 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