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1. 2. 15. 설립되어 대구 동구 E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송사업(택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7.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F노동조합 G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9. 10.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2021. 9. 30.부로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10.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은 참가인의 회유와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해고로서 위법하고, 불량한 차량을 배차하고 사직 강요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4. 이 사건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I 병합 사건).
원고는 2022. 1. 19.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30. ‘부당해고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복직 지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의 행위가 조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사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회유와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참가인 측에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써서 노조위원장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인바, 이는 비진의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에게 한 복직 지시는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해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2021. 11. 2. 원고에게 ‘퇴직 처리 취소’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고 받아들여 2021. 11. 4. 9시부터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에 임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이하 ‘1차 복직 지시’라 한다).
참가인은 2021. 11. 3. 대구 동구청에 원고가 운행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기사 충원’을 이유로 운송개시 등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는 2021. 11. 5. 참가인에게 ‘퇴직 처리에 따른 사과와 피해 배상을 기반으로 자신과 절차적 협의를 한 후 출근일을 산정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2021. 11. 5. 원고에게 ‘2차 복직 지시를 하니 2021. 11. 10. 9시에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출근하지 않을 시 복직 의사가 없음을 간주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이하 ‘2차 복직 지시’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복직 지시에 따라 2021. 11. 10. 08:46경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였다. 당시 참가인의 정비부장은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복직이나 배치 등에 대해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J 상무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정비부장에게 괜찮다고 하고 귀가하였다.
참가인의 대표는 2021. 12. 10. 원고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복직할 것’을 지시하였으나(이하 ‘3차 복직 지시’라 한다), 원고는 ‘대표를 어떻게 믿고 무조건 취하하냐’고 하면서 이 사건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않았고, 출근하지도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복직명령을 통해 복직을 통보받고 실제 복직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원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 지시에 따라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배차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출근하라는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참가인의 복직 지시는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2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3차례 복직 지시를 통보한 점, 참가인은 1차 복직 지시를 하면서 원고가 운행하였던 차량에 대하여 운송개시 등 신고를 하여 원고가 복직하면 해당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점, 한편 2차 복직 지시 후 회사에 출근하였던 원고가 복직문제를 담당한 J 상무를 기다리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연락이 올 것을 기대하고 회사에서 나갔으며, 그 이후에도 회사에 다시 찾아가서나 연락 등을 통해 복직 및 배차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참가인의 복직 지시가 무효라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퇴직 처리에 따른 사과와 피해 배상을 주장하면서 참가인의 복직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복직 지시를 받고 실제로 복직하는 데 별다른 장애도 없었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분회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등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분회의 지시로 원고에게 불량한 차량 배차, 사직 강요에 따른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구체적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이 사건 분회의 지시로 원고에게 불량한 차량을 배차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민정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